전체 메뉴 바로가기
회사소개설계·해석 업무흙막이 가시설 설계지하안전평가착공후 지하안전조사지반 수치해석 · 안정성 검토지하수·침투 안정성 검토사면안정해석철도 영향성 검토비개착·강관추진 설계동바리·거푸집 설계토목구조물 설계지반조사드론촬영업무절차설계사례기술정보실무가이드토목기술 블로그상담문의

PRACTICAL GUIDE

토목·지반 실무가이드

공식 기준·매뉴얼과 실무 절차를 바탕으로 적용기준·확인절차·실무 체크사항을 정리합니다.

실무가이드 목록

전체 48건 · 3/3페이지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부터 승인까지, 제출·검토·20일 통보 절차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총괄책임자가 작성한 뒤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전 검토·확인을 거쳐 착공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합니다. 승인기관은 대상 시설에 맞는 검토기관에 의뢰하고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2. 지하안전평가서 전체 구성과 작성 순서지하안전평가서는 목차별 자료를 따로 모으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업계획에서 최대 굴착깊이와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그 범위에 맞춘 지반·지하수 조사자료를 해석 입력값으로 연결한 뒤 안정성 검토, 확보방안, 계측계획과 착공후 조사시기까지 같은 조건으로 이어야 합니다.
  3.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대상·실시시기·제출기한착공후 지하안전조사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 영향을 확인하는 법정 조사입니다. 실시기간은 평가서에 적힌 기간을 따르되 실제 공정표로 조정 근거를 남기고, 30일을 넘겨 진행 중이면 지난달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4.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서 전체 구성과 요약문 작성조사서는 현행 법정 항목과 2024년 표준매뉴얼의 9장 편집목차를 대응시켜 작성합니다. 요약문은 사업개요를 반복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공이력, 지하수·지반 계측, 확보방안 이행과 종합판정을 본문 근거에 연결하는 검토표 역할을 해야 합니다.
  5. 굴토심의 지반조사, 시추공 배치·심도·지하수위 기준굴토심의 지반조사계획은 시추공 배치·조사공 수·구경·종료심도·지하수위 안정시간을 하나의 확인표로 관리한다. 사방 30~50 m, 구조물별 최소 3개소, NX 76 mm 이상, 계획심도 하부 최소 2 m와 측정관 설치 후 24시간 이상 조건을 지층의 복잡성과 구조물 배치에 맞춰 적용한다.
  6. 서울시 굴토심의 대상, 10m·지하 2층·2H 기준굴토심의 대상 판정은 직접기준, 석축·옹벽 합산기준, 2H 범위의 현장여건 순으로 수행합니다. 각 기준의 산정 기준선과 입력값을 도면에 표시하고 판정결과를 해당·비해당·보완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7. 서울시 굴토심의 접수·PPT·제출도서 준비기준서울시 굴토심의는 사전협의 → 신청서 접수 → 자료 사전배포 → 심의 개최 → 결과 통보의 5단계로 관리한다. 심의일을 기준으로 접수·배포 기한을 역산하고, 신청서·PPT·지반조사보고서·흙막이 설계보고서·설계도면의 개정번호와 설계조건을 일치시킨다.
  8. 서울시 굴토심의 체크리스트, 지반·가시설·계측 확인항목굴토심의 체크리스트는 각 검토항목을 반영·비대상·보완으로 판정하고 그 근거가 수록된 보고서 장·절, 도면번호와 시방서 항목을 연결하는 관리표로 작성한다. 공법·굴착단계가 변경되면 구조계산서·시공순서도·계측계획을 동일 개정번호로 갱신한다.
기술상담 · 업무문의

믿을 수 있는 토목설계가 필요하신가요?

현장 위치, 계획도면, 지반조사보고서, 굴착 깊이와 요청 성과품을 알려주시면 업무범위를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