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AL GUIDE
토목·지반 실무가이드
공식 기준·매뉴얼과 실무 절차를 바탕으로 적용기준·확인절차·실무 체크사항을 정리합니다.실무가이드 목록
동바리·거푸집 10건 · 1/1페이지
-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계획, 작업반경·기초·브레이싱을 한 배치도에 맞춘다장비 제원표, 기초 계산서와 설치 절차가 각각 맞더라도 서로 다른 위치와 높이를 가리키면 현장 계획이 되지 않는다. 작업반경과 외부 노출구역, 이동식 크레인 동선, 기초·브레이싱 지지조건을 동일한 배치와 단계에 묶어야 한다.
- 작업대차 안전관리계획, 단면별 구조계산과 설치·이동·해체 순서를 연결한다한 개의 작업대차 계산서를 모든 구간에 적용하면 비상주차대나 피난연결통로처럼 단면과 지지조건이 바뀌는 곳을 놓칠 수 있다. 사용 위치와 작업하중을 나눈 뒤 계산서, 조립상세도와 단계별 점검조건을 같은 번호로 연결해야 한다.
- 가설비계 벽이음은 설치도보다 해체순서에서 더 자주 끊긴다가설비계 도면에 벽이음 간격이 표시돼 있어도 외장재 작업이나 해체 과정에서 먼저 풀리면 계획한 지지경로는 사라진다. 비계 안전관리계획은 완성 상태만 그리는 문서가 아니라 기초 설치부터 층별 해체까지 수직·수평하중이 어디로 전달되는지를 단계마다 설명해야 한다.
- 항타·항발기 안전관리계획은 작업지반에서 시작한다항타·항발기나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의 제원표를 붙였다고 장비계획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실제 조립상태의 하중이 어느 궤도를 거쳐 어떤 지반에 전달되는지, 작업과 이동·주차 위치가 굴착부나 되메움 구간과 겹치는지까지 도면에서 확인해야 한다. 작업지반이 바뀌면 장비의 안정조건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
- 자체안전점검 Hold Point와 안전교육, 전일 지적사항을 다음 작업에 연결하는 법자체안전점검표와 안전교육일지가 따로 작성되면 지적사항이 다음 작업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작업 전 점검, Hold Point 승인, 조치 확인과 다음 날 교육을 하나의 기록 흐름으로 맞춰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반려와 부적정 판정, 제출 전 구분하는 방법안전관리계획서의 반려와 부적정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반려는 확인 누락, 제출 항목·파일 구성과 시스템 입력 같은 접수요건에서 발생할 수 있고, 부적정은 현장조건 불일치나 구조안전성 근거 누락처럼 계획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 안전관리계획서 본편·부록편 구분과 개정이력 관리안전관리계획서는 자료를 많이 넣는다고 검토가 빨라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바로 써야 할 요약도·절차·점검표는 본편에 두고, 전체 도면과 계산서·조사자료는 부록편으로 분리한 뒤 변경사항을 두 파일과 개정이력에 함께 반영해야 한다.
- 거푸집·동바리 안전관리계획, 5m와 10m 기준의 차이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거나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며, 해당 가설구조물은 관계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동바리 10m 이상과 슬래브 두께 1m 이상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취약공종 기준으로 별도 판정합니다.
- 설계단계 구조검토와 착공 전 기술사 확인의 역할 구분설계도서 작성단계의 구조검토와 가설구조물 시공 전 관계전문가 확인은 의무주체와 시점이 다른 절차입니다. 설계 계산서를 시공 전 확인자료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참여기술인 서명, 관계전문가 확인과 제출절차를 서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부터 승인까지, 제출·검토·20일 통보 절차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총괄책임자가 작성한 뒤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전 검토·확인을 거쳐 착공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합니다. 승인기관은 대상 시설에 맞는 검토기관에 의뢰하고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