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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GUIDE

인접건축물 구조·기초형식·상태조사

인접건축물 조사는 건물명과 사진을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굴착영향 범위 안의 건물을 같은 식별번호로 관리하고, 구조·기초 정보의 확인 근거와 현재 상태를 분리해 후속 하중·침하·계측 검토에 넘겨야 한다.

시설물 목록에서 건물별 영향검토 자료로 구체화한다

조사대상은 제17편에서 확정한 시설물 목록 가운데 지하수 또는 지반안전성 영향범위에 포함되거나 경계가 통과하는 건축물이다. 이번 단계에서는 존재 여부를 다시 나열하지 않고 각 건물의 구조·이격거리·현재 상태를 후속 해석과 계측 검토에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한다. 조사와 기록의 책임주체는 지하개발사업자다.

현행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5조에 따라 평가 당시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영향 예상지역을 표시하고, 제67조에 따라 조사지점·시기·방법과 사업 시행 후 변화의 비교 적정성을 확인한다. 최종 지하안전평가서의 건물번호를 우선 승계하되 신축·철거·증축·용도변경이 있으면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의 관계를 변경대조표에 남긴다.

현장조사와 공적자료를 같은 건물번호·기준일로 묶는다

입력자료는 최종 평가서의 건축물 현황도와 사진, 최신 사업·굴착평면도,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관련 자료, 확보 가능한 구조도·기초도, 현황측량 성과, FMS 조회자료와 현장조사 기록이다. 자료마다 발급일·도면번호·작성일과 출처를 적는다. 건축물대장 주소와 현장 상호가 다르더라도 별개 건물로 만들지 말고 필지·동 번호와 외곽선을 대조해 하나의 식별번호로 연결한다.

표준매뉴얼은 지상·지하 층수, 높이, 구조형식, 연면적, 준공일자, 굴착경계와 대지경계까지의 이격거리를 조사하도록 한다. 이격거리는 건물 외벽선과 대지경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값을 분리해 같은 평면에서 산정한다. 현장 접근이 제한되거나 외벽이 가려진 경우 추정값을 채우지 않고 미확인 범위와 대체 확인자료를 기록한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2024년판)이 인접건축물의 층수·높이·구조형식·이격거리와 준공 후 30년 이상 구조물의 외관조사를 요구하는 원문
2024년 표준매뉴얼은 인접건축물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층수·높이·구조형식·이격거리와 사진을 함께 기록하도록 제시합니다.

구조형식과 기초형식은 확인자료의 수준을 구분한다

구조형식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조적조처럼 하중전달과 변형 특성을 구분할 수 있게 기록하고, 지하층과 증축부가 본동과 다른 구조이면 별도로 표시한다. KDS 21 30 00(2024) 1.6(1)과 1.7.1(1)은 주변 구조물 피해 가능성과 굴착영향 범위 안 인접건물하중을 고려하도록 하며, 3.1.1(2)는 인접건물의 노후도·중요도·이격거리·구조형식을 흙막이 형식 선정요소로 둔다.

표준매뉴얼의 기본 조사표에는 기초형식 칸이 없으므로 외관이나 층수만 보고 직접기초·말뚝기초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구조도·기초도, 설계계산서, 사용승인도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기초형식, 기초저면, 말뚝 제원과 지지지반을 기록한다. 자료가 없으면 ‘미확인’으로 두고 후속 해석에서는 적용 가정, 안전측 검토와 추가자료 요청을 명시한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2024년판)에 따라 현장·공적자료, 구조·기초 근거, 현재 상태를 건물번호로 연결하고 확인·미확인·자료불일치로 구분하는 절차
건물별로 현장·공적자료, 구조·기초 근거와 상태자료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값은 별도 보완항목으로 남깁니다.
건축물 정보의 확인근거와 기록상태
조사항목우선 확인자료조사카드 기록
층수·높이·용도건축물대장·현장확인·실측확인값·기준일·자료명
구조형식구조도·대장·현장 확인자료본동·증축부 구분
기초형식기초도·구조계산서·확인도서확인 또는 미확인
현재 상태현장사진·외관조사·FMS 자료결함위치·공식등급 구분

외관상태와 공식 안전등급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현장사진은 전경만 촬영하지 않고 굴착면을 향한 입면, 출입구·기초 주변, 기존 균열·누수·박락·기울음 징후와 보수 흔적을 위치가 식별되게 기록한다. 균열은 부재와 층, 방향, 범위, 촬영번호를 연결한다. 현재 사진과 평가 당시 사진의 촬영점이 다르면 동일 결함의 진행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비교 한계를 적는다.

표준매뉴얼은 준공 후 30년 이상인 노후 구조물에 외관조사를 실시해 지반안전성 검토와 지반침하취약구간 선정의 참고자료로 쓰도록 한다. 여기서 30년은 이 매뉴얼의 선별기준이며 모든 건축물의 법정 노후 판정기준을 뜻하지 않는다. 준공연도가 불명확하거나 30년 미만이라도 뚜렷한 결함, 민감시설, 매우 가까운 건물은 확인 결과를 후속 위험검토에 반영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2·3종시설물은 FMS에서 종별, 최근 점검·진단일과 안전등급을 확인한다. FMS가 공개하는 A~E 등급은 공식 점검·진단 결과이므로 조회일과 함께 그대로 기록한다. 미등록 건물의 외관조사 결과에 임의로 A~E 등급을 부여하거나, 과거 등급을 현재 현장상태 판정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현황도·조사카드·사진·보완목록을 교차검사한다

현황도에는 건물번호, 외곽선, 사업·굴착·영향경계, 굴착경계와 대지경계 이격거리, 촬영점·방향과 결함위치를 표시한다. 조사카드에는 제원과 구조·기초 확인근거, 준공일, 외관상태, FMS 종별·등급·점검일, 자료 불일치와 후속조치를 담는다. 검토범위 안 신축현장은 굴착깊이·공법·공사시기를 확인해 대상사업과 공기가 겹치는지 구분한다.

제출 전에는 현황도의 모든 건물번호가 조사카드와 사진에 있는지, 기초형식의 출처가 실제 도서로 연결되는지, FMS 등급과 현장관찰을 분리했는지 확인한다. 결과물은 인접건축물 현황도, 건물별 구조·기초·상태 조사카드, 사진대지, FMS 확인표, 신축현장 동시굴착 검토표와 미확인·보완목록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월간조사서 제출분은 기시행 현장도 개정 5판 적용사항을 다시 대조한다.

  • 건축물대장 주소와 현장 명칭을 하나의 건물번호로 연결한다.
  • 굴착경계와 대지경계 이격거리를 구분해 기록한다.
  • 기초형식은 확인도서가 있을 때만 확정한다.
  • 외관관찰과 FMS 공식 안전등급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한다.
  • 신축현장의 굴착공사와 대상사업의 공기 중첩 여부를 확인한다.

※ 인접건축물 조사의 품질은 항목 수보다 근거 추적성에서 갈립니다. 확인된 구조·기초 정보와 현장관찰, 공식 안전등급을 구분해야 후속 해석과 계측 판정에서 같은 건물을 같은 조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LINK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5조·제67조(시행 2026년 7월 8일)KDS 21 30 00 가설흙막이 설계기준(2024)시설물 안전관리현황 정보공개(FMS)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 개정 4판(2024년)지하안전평가서등 표준매뉴얼 개정 5판 발간 및 적용시기 안내(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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