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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SERVICE DETAIL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사업의 평가대상 여부 확인부터 지반·지하수 조사자료 분석, 단계별 수치해석,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까지 수행합니다.
도심 흙막이 굴착부와 인접 도로·건물 방향의 지반 변형범위를 함께 나타낸 업무 이해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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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지하층 또는 굴착공사가 계획되어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업
  • 굴착구간 주변에 건축물, 도로, 철도, 지하매설물 또는 민감시설이 있는 현장
  • 지하수위 저하, 굴착부 유입수 또는 차수·배수계획이 주변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흙막이 공법, 굴착깊이, 지보재 배치 또는 지하구조물 시공순서가 변경된 사업
  • 기존 평가서의 해석조건과 실제 설계도서 사이에 차이가 확인된 경우
  •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라 추가해석, 저감대책 또는 계측계획 보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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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입력자료와 검토범위

입력자료주요 검토기술적 판단
사업개요, 인허가 절차, 대지경계와 굴착계획사업종류, 굴착깊이 산정자료와 터널공사 포함 여부를 최신 법령·행정절차와 대조합니다.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적용 가능성과 선행 조사·협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시추주상도, 현장·실내시험, 지하수위와 투수 관련 자료지층구성, 대표 지반정수, 지하수 조건과 조사자료의 충분성을 확인합니다.해석 지반모델과 입력정수를 설정하고 추가조사 또는 민감도 검토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흙막이 평면·단면, 지보재 배치, 지하구조물 도면벽체 근입, 지보형식, 굴착단계와 구조물 시공순서를 해석모델에 반영합니다.벽체변위, 지표침하, 지보재 부재력과 굴착저면 안정에 취약한 단계를 찾습니다.
인접 건축물, 도로, 철도, 지하매설물 현황자료굴착경계·깊이, 지층 연속성, 지하수 흐름과 시설물의 위치·기초형식·민감도를 함께 검토합니다.평가 대상지역의 확장 여부와 대표단면, 시설물별 영향검토 위치 및 보호대책 필요성을 결정합니다.
공정표, 굴착·지보재 설치계획, 차수·배수계획실제 시공순서와 해석단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지하수 처리에 따른 영향을 검토합니다.시공단계별 위험요인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 공법 보완 또는 단계 조정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기존 평가서, 구조계산서, 협의의견과 설계변경자료굴착평면·깊이, 벽체 근입, 지보형식·간격·설치시점, 시공순서, 차수·배수, 인접하중과 추가 조사결과를 변경 전후로 비교합니다.대상지역·해석단계·확보방안·계측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평가서 수정 또는 관계기관 재협의가 필요한 범위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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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설계방법과 기술적 판단기준

지하안전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사업조건에 따라 적용구분과 작성범위가 달라지지만, 조사자료의 적정성 확인, 시공단계별 영향예측, 지하안전확보방안과 계측계획을 연결한다는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해석방법과 판단기준은 굴착규모, 주변 시설물, 지반·지하수 조건과 관계기관 요구사항에 맞춰 정합니다.

평가구분·대상지역 설정

사업 초기 또는 굴착계획이 변경된 경우

  • 사업종류·인허가 절차와 굴착깊이 산정자료
  • 터널공사 포함 여부와 평가·소규모 평가 적용구분
  • 굴착경계·지층·지하수 흐름을 반영한 공간적 범위
  • 인접 기초·철도·도로·매설물과 대표단면 연결

지반·지하수 모델 설정

조사자료를 해석조건으로 전환할 때

  • 지층경계와 대표 지반정수
  • 초기 지하수위와 수리경계
  • 조사 공백구간과 불확실성
  • 입력정수·지하수위 민감도

시공단계별 수치해석

굴착과 지보재 설치에 따른 변형을 예측할 때

  • 굴착·지보재 설치 및 구조물 시공순서
  • 흙막이 벽체변위와 지표침하
  • 인접시설 변위와 지보재 부재력
  • 필요 시 2D·3D 해석 적용성

지하안전확보방안·계측계획

예측된 위험을 시공 중 관리 가능한 조치로 연결할 때

  • 공법 보완과 단계별 저감대책
  • 계측 위치·항목·빈도
  • 현장별 관리기준과 단계별 대응
  • 이상 징후 발생 시 보고·비상조치 체계

평가서 구성·변경 검토

평가서 목차를 정리하거나 협의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사업계획·대상지역·주변현황
  • 지반·지하수와 단계별 영향평가
  • 확보방안·계측계획·종합판단
  • 변경 전후 조건과 도면·계산서·평가서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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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진행절차

  1. 01

    평가대상·과업범위 확인

    사업개요와 굴착계획을 검토하여 평가구분, 예상 일정과 관계기관 협의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2. 02

    기초자료 검토

    지반조사, 지하수, 설계도면과 인접시설 자료를 대조하고 누락자료와 추가조사 필요사항을 확인합니다.

  3. 03

    평가 대상지역·해석조건 설정

    주변 시설물과 지층·지하수 조건을 반영하여 평가범위, 지반모델, 경계조건과 시공단계를 설정합니다.

  4. 04

    수치해석·영향평가

    단계별 굴착해석을 수행하여 흙막이 변위, 지표침하, 지보재 부재력과 인접시설 영향을 검토합니다.

  5. 05

    확보방안·계측계획 수립

    예측된 위험에 대응하는 공법 보완, 보호대책, 계측항목과 단계별 현장 대응계획을 작성합니다.

  6. 06

    평가서 작성·협의 대응

    평가서와 첨부자료를 정리하고 관계기관 검토의견에 따른 추가분석과 보완내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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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품

  • 사업계획·평가 대상지역·주변현황을 정리한 평가서
  • 지반·지하수 입력조건과 굴착단계별 수치해석 결과
  • 인접시설 영향평가와 지하안전확보방안
  • 계측계획·관리단계와 이상 징후 대응자료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대비표와 보완자료
성과품 세부 구성 확인하기

평가서 본문

  • 사업 및 굴착계획
  • 평가 대상지역과 주변 현황
  • 지반·지하수 조사자료 분석
  • 영향평가 결과와 지하안전확보방안

해석·기술검토 자료

  • 해석 입력조건과 지반모델
  • 단계별 변위·침하·부재력 결과
  • 인접시설 영향 검토표
  • 필요 시 대안·민감도 비교결과

현장관리·협의 자료

  • 계측계획과 현장 관리방안
  • 위험요인별 저감대책
  • 관계기관 의견 반영대비표
  • 변경사항 및 보완 검토자료

최종 제출항목과 파일 형식, 협의·보완 범위는 착수 전 과업범위에 맞춰 정합니다.

도심 흙막이 굴착 단면과 인접 건물 기초 및 단계별 지반 변위 콘타를 함께 나타낸 2차원 수치해석 이미지
2차원 수치해석굴착단계별 벽체변위와 배면침하, 인접 건물 기초의 영향범위를 한 단면에서 비교하는 업무 이해용 이미지
상공에서 내려다본 도심 흙막이 굴착현장과 주변 도로 및 건물의 침하 범위를 3차원 지반 메시로 나타낸 수치해석 이미지
3차원 수치해석코너부와 인접 도로·건물의 공간적 위치관계를 반영해 침하 영향범위를 확인하는 업무 이해용 이미지
흙막이 차수벽과 지층 단면을 통과하는 지하수 흐름 및 굴착저면 수두저하 영향을 나타낸 검토 이미지
지하수 영향검토차수벽 근입과 굴착부 배수에 따른 수두 변화, 유입경로와 저면 안정 검토항목을 설명하는 업무 이해용 이미지

※ 본 이미지는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성과품의 구성과 내용은 현장 및 과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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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정보·실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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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업종류, 굴착계획과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개요와 최대 굴착깊이, 지하층 계획을 보내주시면 현재 계획을 기준으로 평가구분과 필요한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지반조사자료가 부족해도 평가를 시작할 수 있나요?

기존 자료로 초기 검토와 조사계획 수립은 가능하지만 평가서와 수치해석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시추·시험 또는 지하수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구간은 임의로 확정하지 않고 가정의 근거와 한계를 구분합니다.

모든 현장에 3차원 수치해석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단면조건은 2차원 해석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코너부, 편굴착, 단차, 교차구조물 또는 인접시설과의 위치관계가 3차원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3차원 해석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평가서 작성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무엇을 다시 보나요?

굴착평면·깊이, 벽체 근입, 지보형식과 설치시점, 시공순서, 차수·배수계획, 인접하중과 추가 지반조사 결과를 변경 전후로 비교합니다. 대상지역, 해석단계, 확보방안이나 계측계획에 영향이 있으면 관련 부분을 재검토하고 평가서 수정·재협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관계기관의 보완의견 대응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보완의견을 단순 문구 수정과 추가자료, 재해석, 설계변경 검토로 구분하고 계산서·도면·평가서가 같은 조건을 사용하도록 정리해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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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 필요한 기본자료

사업·설계자료

  • 사업개요와 위치도
  • 건축·토목 배치도 및 굴착계획
  • 흙막이 평면도·단면도와 구조계산서
  • 공정표와 주요 시공순서

지반·지하수자료

  • 시추주상도와 지반조사보고서
  • 현장·실내시험 결과
  • 지하수위 관측 및 투수 관련 자료
  • 기존 수치해석 또는 지하수 검토자료

주변현황·행정자료

  • 인접 건축물·도로·철도 현황
  • 지하매설물 조사자료
  • 기존 평가서와 설계변경 내역
  • 심의·협의의견 및 관계기관 요청자료

평가 대상 여부와 세부 작성범위는 실제 사업조건, 적용 법령의 최신 내용과 관계기관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지반조사·현장시험·계측은 과업범위에 따라 전문 수행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별도 연계하며, 확인되지 않은 조사결과를 직접 수행한 자료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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