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협의도면을 기준본으로 정하고 계측기별 식별자를 고정한다
2024년 표준매뉴얼 제2장 2.6.2는 계측기 시공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시기·수량과 계측빈도를 수록하도록 한다. 흙막이 공법뿐 아니라 인접 구조물, 도로와 지하매설물 현황을 고려해 계측항목과 위치를 선정한다는 전제가 있다. 따라서 ‘설치 완료’라는 총괄 문구보다 각 계측기가 무엇을 어디에서 감시하는지 최종 도면과 현장기록으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
기준자료는 지하안전평가 협의본의 계측계획, 협의내용과 보완서, 최종 승인 평·단면도, 계측기 일람표로 구성한다. 현황자료는 설치대장·검측서·설치사진, 측량좌표와 표고, 천공 또는 매립 기록, 초기값, 원시 계측파일, 작업일보와 교체·이설·망실 기록을 모은다. 도면 차수와 조사 기준일을 적고, 계획번호와 현장번호가 다르면 대응표를 만들어 같은 계측기에 두 번호가 섞이지 않게 한다.

평면 위치와 단면 깊이·방향을 함께 대조한다
대조는 계측기 번호별로 수행한다. 평면에서는 종류, 관리대상, 축선·측점 또는 좌표, 흙막이 벽체 안팎의 위치, 인접 시설물과 거리를 확인한다. 단면에서는 설치 표고·심도, 센서 구간, 기준점과 예상 변위방향을 확인한다. 지중경사계처럼 깊이와 방향이 결과 해석을 좌우하거나 변형률계처럼 어느 부재의 어느 위치에 부착했는지가 중요한 계측기는 평면 점 하나만으로 일치 판정하지 않는다.
현장 접근성 때문에 표시점에서 옮겼더라도 즉시 부적정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동 후 위치가 원래의 관리대상을 대표하고 설계상 예상 거동을 확인할 수 있는지, 배관·장비·차량하중이나 굴착으로 손상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한다. 위치변경 근거와 승인 여부, 변경좌표·표고를 현황도에 반영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허용거리나 임의 오차범위를 적용해 일치 처리하지 않는다.
| 대조축 | 계획자료 | 현황 확인자료 |
|---|---|---|
| 식별 | 번호·종류·관리대상 | 명판·설치대장·원시파일 |
| 위치 | 축선·측점·좌표·단면 | 측량성과·설치사진·현황도 |
| 제원 | 표고·심도·방향·센서구간 | 검측서·천공/매립 기록 |
| 상태 | 설치시기·계획수량·빈도 | 설치일·초기값·가동이력 |
설치시기·수량·가동상태를 굴착단계와 같은 기준일에 맞춘다
설치시기는 계측기 설치일만 적지 않고 해당 굴착단계, 지보재 설치 또는 인접 구조물 조사와의 선후관계를 표시한다. 설치 직후의 초기값과 기준값이 확보됐는지, 계측을 시작하기 전에 계측기가 영향을 받는 공정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작업일보·검측일·초기값 취득일이 다르면 각각 기록하고 임의로 하나의 완료일로 합치지 않는다.
수량은 계획, 누계 설치, 기준일 현재 가동, 미설치, 교체, 이설, 망실로 나눠 집계한다. 교체 전후 계측기를 모두 설치수량으로 더하거나 철거된 구조물의 계측기를 단순 누락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변경 사유와 유효기간, 자료 연속성, 대체 계측기의 시작값을 함께 남긴다. 현황도와 수량표, 원시파일의 계측기 번호가 서로 다르면 번호를 먼저 정리한 뒤 계측결과를 분석한다.
불일치는 위치차이보다 감시기능과 자료 연속성의 손실로 판정한다
판정은 일치, 승인변경, 보완필요로 구분한다. 도면과 설치기록이 같고 현장 식별이 되면 일치로 기록한다. 장애물 회피나 공정변경으로 위치를 조정했더라도 승인 근거와 변경도면이 있고 원래 관리대상을 동등하게 감시하면 승인변경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반면 계측기 누락, 위치 식별 불가, 센서구간 부족, 기준점 불안정, 초기값 미확보, 보호시설 손상이나 원시자료 단절은 보완필요 항목으로 남긴다.
보완은 현황측량과 재촬영, 명판 정비, 설치도면 개정, 추가 설치 또는 대체계측, 초기값 재설정 가능성 검토 순으로 시행한다. 이미 굴착이 진행돼 계획 위치에 설치할 수 없으면 임의의 가까운 지점에 추가하지 않는다. 감시하려던 거동, 남은 공정과 위험구간을 다시 정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와 승인자료를 붙인다. 대체 전후 자료를 한 추세선으로 연결할 때는 기준과 불연속 구간을 명확히 표시한다.
설치현황도와 대조표를 월간조사 차수별로 갱신한다
현행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3조의2는 월간보고의 대상사업 개요에 시공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제67조는 조사항목·조사지점·조사시기가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조사방법이 사업시행 이후 변화를 비교·파악하기에 적정한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따라서 계측기 배치가 바뀌었는데 계획도만 유지하거나 수량표만 고치면 검토자료 사이의 추적성이 끊긴다.
결과물은 최신 계측기 설치현황 평·단면도, 계측기별 계획-현황 대조표, 설치·교체·이설·망실 대장, 초기값 확인표, 불일치·보완조치 대장과 증빙색인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이 2026년 10월 6일 발간한 개정 5판은 2027년 1월 1일 월간조사서 제출분부터 기시행 현장을 포함해 적용된다. 이 글은 현재 적용되는 4판으로 작성했으며 적용일 이후 제출분은 5판의 계측기 시공현황 작성항목과 다시 대조한다.
- 최종 협의도면과 승인도면의 차수·기준일을 표시한다.
- 계측기 번호를 현황도·설치대장·원시파일에서 동일하게 유지한다.
- 평면 위치뿐 아니라 표고·심도·방향·관리대상까지 대조한다.
- 교체·이설·망실을 설치수량에 중복 산입하지 않고 자료 연속성을 확인한다.
- 불일치의 원인·안전성 영향·승인근거·보완완료 증빙을 함께 기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