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일보를 원자료로 두고 시공사실을 다시 구성한다
2024년 표준매뉴얼 제2장 2.5.2는 공사일보·주간공정보고 등 실제 공사진행 자료를 바탕으로 흙막이 가시설, 굴착, 지보재, 슬래브 같은 주요 공정을 단계별·구역별로 분석해 수록하도록 한다. 따라서 일보의 문장을 날짜순으로 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사 기준일까지 실제로 완료된 작업, 진행 중인 작업과 아직 착수하지 않은 작업을 구간별로 구분하고, 각 판단이 어느 원자료에서 나왔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입력자료는 원본 작업일보와 주간공정보고, 검측·승인 기록, 자재 반입 및 지보재 설치기록, 현황측량, 날짜·방향이 확인되는 현장사진, 계측기록이다. 자료대장에는 문서명, 작성일, 대상구간, 작성·확인 주체, 개정번호와 파일 식별자를 적는다. 예정공정표나 다음 날 작업계획은 실제 시공사실과 분리하고, ‘굴착 진행’처럼 위치와 깊이가 없는 기록은 그대로 확정값으로 쓰지 않는다.
날짜·구간·굴착고·지보 상태를 공통 필드로 맞춘다
먼저 일보 한 건을 날짜와 교대, 구역·측점·단면, 작업명, 시작·완료 상태, 굴착면 표고 또는 굴착단계, 지보재 설치단과 체결·긴장 상태, 증빙번호로 나눈다. 같은 날 여러 구간을 시공했다면 행을 분리한다. 반대로 같은 작업이 여러 날 이어졌더라도 시작과 완료 사이에 지보 설치, 양수, 검측 또는 중단 같은 주요 사건이 있으면 한 행으로 합치지 않는다. 표고 기준과 구간명은 승인도면·현황측량과 맞추고, 현장 약칭은 공식 구간명과 대응표를 둔다.
다음으로 구간별 시간축을 만든다. 흙막이 벽체 완료, 단계굴착 착수·완료, 띠장·버팀보·앵커 설치와 긴장, 다음 단계 굴착, 바닥 또는 슬래브 시공 순으로 사건을 배열한다. 선행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다음 굴착이 기록된 경우에는 단순 오기인지 실제 순서 변경인지 확인한다. 공종이 겹치는 현장은 ‘현장 전체’의 단일 단계로 축약하지 않고 구역별 진행상태를 유지한다. 진행 중인 공정은 종료일을 추정하지 않고 조사 기준일 현재의 굴착고와 지보 상태로 닫는다.
| 기준축 | 기록 내용 | 확인 근거 |
|---|---|---|
| 시간 | 작업일·교대·시작·완료 | 일보·주간보고 |
| 공간 | 구역·측점·대표단면 | 도면·측량·사진 |
| 단계 | 굴착고·지보단·설치상태 | 검측·설치기록 |
| 추적 | 문서·도면·사진 식별자 | 자료대장·개정이력 |
자료 충돌과 결측은 추정값이 아니라 보완항목으로 남긴다
일보의 완료일과 검측일, 사진 촬영일이 다르면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지 않는다. 각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구분하고 작성 시점·확인 주체·원본성·위치 식별 가능성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일보는 작업 수행을, 검측기록은 확인된 상태를, 측량성과는 특정 시점의 굴착고를 입증할 수 있다. 충돌표에는 자료별 날짜와 내용, 잠정 판단, 추가 확인자료, 최종 확정일과 확인자를 남긴다. 수정된 일보가 있으면 원본을 지우지 않고 개정사유와 승인 흔적을 보존한다.
누락일은 전날과 다음 날 상태를 직선으로 이어 채우지 않는다. 주간보고, 사진 메타정보, 검측·반입 기록, 측량성과와 계측기록을 교차 확인하되, 여전히 특정할 수 없으면 ‘확인 불가’ 또는 ‘기간 범위’로 표시한다. 굴착이나 지보 설치처럼 안전성 해석 단계와 직접 연결되는 결측은 보완자료 확보 전까지 확정 이력에서 분리한다. 표준매뉴얼의 월별 예시 날짜와 공정은 작성 형식일 뿐 해당 현장의 기준값으로 옮기지 않는다.
시공이력표와 증빙색인이 서로 왕복되도록 편철한다
보고서에는 구간별 시공이력표, 주요 사건 일람, 굴착단계 행렬, 자료 충돌·결측 보완목록과 증빙색인을 수록한다. 이력표의 각 행에는 일보번호·검측번호·사진번호를 연결하고, 증빙자료에서도 해당 구간과 단계가 다시 확인되도록 쪽표지를 붙인다. 평면도에는 구간경계와 대표단면 위치를 표시하되, 기준일 현재의 시공현황과 계측값을 함께 표현하는 작업은 다음 단계의 현황 분석에서 수행한다.
현행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3조는 실시설계자료와 지하안전평가서를 기초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추가 현장조사나 검토를 하도록 한다. 제67조는 조사방법이 사업시행 이후 변화를 비교·파악하기에 적정한지 검토하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시공이력은 일정 요약이 아니라 평가 당시의 계획단계와 실제 계측·조사 시점을 연결하는 기준축으로 작성한다. 결과물은 원자료대장, 구간별 이력표, 굴착단계 행렬, 증빙색인, 충돌·결측 처리대장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이 2026년 10월 6일 공개한 개정 5판은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경우 2027년 1월 1일 월간조사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이 글은 게시일 현재 적용되는 4판 원문으로 작성했으며, 적용일 이후 제출분은 5판과 다시 대조한다.
- 예정 작업과 실제 완료 작업을 같은 상태로 기록하지 않는다.
- 같은 날짜의 병행작업도 구간·굴착고·지보 상태가 다르면 분리한다.
- 일보·검측·측량·사진의 입증 범위를 구분하고 식별번호를 연결한다.
- 자료 충돌과 결측을 임의 보간하지 않고 보완상태와 확정 근거를 남긴다.
- 매뉴얼의 현장 예시 날짜·공정률을 해당 사업의 기준값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