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바로가기
회사소개설계·해석 업무흙막이 가시설 설계지하안전평가착공후 지하안전조사지반 수치해석 · 안정성 검토지하수·침투 안정성 검토사면안정해석철도 영향성 검토비개착·강관추진 설계동바리·거푸집 설계토목구조물 설계지반조사드론촬영업무절차설계사례기술정보실무가이드토목기술 블로그상담문의

PRACTICAL GUIDE

영향범위 내 시설물 현황조사

시설물 현황조사의 핵심은 지도에 명칭을 나열하는 데 있지 않다. 지하수·지반안전성 영향범위 안의 시설물을 빠짐없이 식별하고, 평가 당시 자료와 현재 상태를 대조해 도면·사진·후속 조사에서 같은 번호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물 목록은 확정된 두 영향범위를 기준으로 시작한다

조사대상은 사업경계에서 임의의 거리를 적용해 정하지 않는다. 앞 절에서 확정한 지하수 영향 대상지역과 지반안전성 대상지역을 같은 평면에 겹치고, 어느 한 범위에라도 포함되거나 경계가 시설물을 가로지르면 조사목록에 올려 확인한다. 영향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제외할 때도 시설물 위치, 적용 경계와 제외 근거를 대장에 남겨야 누락 여부를 다시 검증할 수 있다.

현행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5조는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대상지역을 바탕으로 사업 시행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정해 조사서에 표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최종 평가서의 대상지역도와 시설물 목록, 착공 후 확정한 두 영향범위가 기준본이다. 평가서에 있던 시설물을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하지 말고 철거·이전·명칭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자료·위성지도·현장조사를 같은 기준일과 좌표로 맞춘다

입력자료는 최종 지하안전평가서의 시설물 현황도와 목록, 확정된 대상지역도, 최신 배치도·굴착평면도, 위성지도와 현장조사 기록이다. 자료마다 작성일과 도면 차수, 좌표계, 조사 기준일을 적는다. 위성지도는 전체 배치와 접근경로를 파악하는 자료이며, 가림·해상도·갱신시점 때문에 시설물의 존재와 상태를 단독으로 확정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현장조사는 영향범위의 경계를 따라 빠짐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구간을 나누고, 건물·도로·지하구조물·지하매설물의 위치관계를 확인한다. 사진에는 촬영일, 촬영점, 방향, 시설물 번호와 대상 공종을 연결한다. 담장이나 수목으로 확인이 어려운 구간, 출입이 제한된 시설, 도면과 현황이 다른 위치는 추정해서 채우지 않고 미확인 사유와 보완방법을 기록한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2024년판)이 인접건물·지하매설물·인접도로·지하구조물의 현장조사와 위성지도 표기를 요구하는 원문
2024년 표준매뉴얼은 현장조사와 위성지도 분석으로 주변 시설물을 확인하고, 인접건물·도로·지하구조물·지하매설물을 구분해 수록하도록 제시합니다.

하나의 시설물 번호로 지도·사진·조사대장을 연결한다

시설물 번호는 유형과 위치를 구분할 수 있게 부여하되, 같은 대상을 도면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인접건물은 동별로, 도로는 구간별로, 지하구조물은 시설 단위로, 지하매설물은 노선과 관리주체를 구분해 식별한다. 평가 당시 번호가 있다면 우선 승계하고, 신설·통합·철거·용도변경은 변경대조표에 새 번호와 이전 번호의 관계를 남긴다.

현황도에서 시설물 외곽과 영향범위가 만나는지 확인한 다음 현장사진과 조사대장을 교차검사한다. 지도에는 있는데 대장에 없거나, 대장에는 있는데 사진과 위치가 연결되지 않는 항목을 먼저 보완한다. 시설물 일부만 범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계 통과 위치를 표시하고 상세조사 대상 여부를 후속 절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넘긴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2024년판)에 따라 영향범위와 평가 당시 목록을 기준으로 현장조사·위성지도를 대조하고 시설물 식별번호를 부여해 현황도와 조사대장을 확정하는 절차
확정된 영향범위에서 시설물을 식별한 뒤 평가 당시와 현재 상태를 대조하고, 하나의 번호로 현황도·사진·후속 조사를 연결합니다.

유형별 현황은 공통항목까지만 정리하고 상세조사로 넘긴다

이 절에서는 시설물의 존재, 위치, 용도, 관리주체, 굴착구간과의 관계를 공통항목으로 정리한다. 건물의 구조·기초형식과 상태등급, 매설물의 규격·심도, 도로의 균열·침하와 지하구조물의 상세 안전성은 확인자료가 갖춰지는 후속 절에서 판정한다. 현황조사 단계에서 불명확한 값을 임의로 채우면 이후 계측점 배치와 수치해석 입력이 잘못 연결될 수 있다.

KDS 21 30 00(2024) 1.6(1)·(5)는 지반변형에 따른 주변 구조물·지하매설물 피해 가능성과 굴착단계별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다. 1.7.1(1)은 영향범위 내 인접건물하중과 인접도로 교통하중을 설계외력에 포함하도록 하며, 3.4(1)·(2)는 근접시공에서 대상구조물의 특성과 굴착에 따른 주변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시설물 대장은 이 검토대상과 위치를 고정하는 기초자료다.

시설물 유형별 공통 기록과 후속 검토
시설물 유형현황조사 공통 기록후속 연결
인접건물번호·명칭·용도·위치·영향범위 관계구조·기초형식·상태조사
인접도로노선명·구간·폭원·교통조건·현장사진도로·부지 현황분석
지하구조물시설명·관리주체·위치·사업구간 관계구조물별 영향·계측 검토
지하매설물종류·노선·관리주체·확인자료·위치상태규격·심도·이격거리 확인

현황도와 대장을 맞춘 뒤 누락·변경·미확인을 따로 닫는다

보고서 현황도에는 사업경계, 굴착경계, 지하수·지반안전성 영향선, 시설물 외곽과 번호를 서로 구분되는 선종으로 표시한다. 조사대장에는 시설물 번호, 유형, 위치, 관리주체, 평가 당시 기록, 현재 확인결과, 사진번호, 포함·경계통과·제외·미확인 상태와 후속 검토 위치를 적는다. 도면 범례, 본문 명칭, 사진대지와 계측배치도는 같은 번호를 사용한다.

제출 전에는 영향범위 안의 모든 도형에 시설물 번호가 있는지, 모든 번호에 대장과 사진 또는 확인자료가 연결되는지, 평가 당시 목록과 현재 목록의 증감 사유가 적혔는지 확인한다. 결과물은 시설물 현황도, 현장조사 사진대지, 평가-현재 시설물 변경대조표, 시설물 조사대장과 미확인·보완목록이다. 2026년 10월 6일 공개된 개정 5판은 2027년 1월 1일 월간조사서 제출분부터 기시행 현장에도 적용되므로 적용일 이후 제출분은 최신 작성항목과 다시 대조한다.

  • 지하수·지반안전성 영향범위를 모두 시설물 현황도에 겹쳐 확인한다.
  • 평가 당시 시설물과 현재 현황의 존치·신설·철거·변경 사유를 대조한다.
  • 현황도·대장·사진·후속 검토에서 같은 시설물 번호를 사용한다.
  • 확인할 수 없는 위치나 상태는 추정하지 않고 미확인 사유와 보완방법을 남긴다.
  • 경계 통과 시설물과 제외 시설물의 판단근거를 기록한다.

※ 시설물 현황조사는 영향범위 안의 대상을 빠짐없이 고정하는 단계입니다. 현황도·조사대장·사진에서 같은 번호가 이어져야 이후 구조물·도로·지하매설물 상세검토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참고 LINK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5조(시행 2026년 7월 8일)KDS 21 30 00 가설흙막이 설계기준(2024)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 개정 4판(2024년)지하안전평가서등 표준매뉴얼 개정 5판 발간 및 적용시기 안내(2026년 10월 6일)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자세히 보기

관련 설계사례

이 업무 설계사례 전체보기 →
실무가이드 목록으로 →
설계 상담

현장조건에 맞는 착공후 지하안전조사가 필요하신가요?

계획도면과 지반조사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 가능한 범위부터 업무범위를 검토합니다.

전화상담카카오톡 상담
기술상담 · 업무문의

믿을 수 있는 토목설계가 필요하신가요?

현장 위치, 계획도면, 지반조사보고서, 굴착 깊이와 요청 성과품을 알려주시면 업무범위를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