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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GUIDE

굴착공법·대표단면·시공계획 작성

굴착공사 개요는 평가서의 계획 단면을 다시 싣는 절이 아니다. 조사 기준일에 실제 적용한 흙막이·지지·차수공법과 굴착단계를 구간별로 확정하고, 대표단면에서 지질·지하수위·지보 설치·계측값과 같은 시점으로 맞춰야 이후 안전성 판단을 재현할 수 있다.

굴착공법은 조사 기준일의 실제 시공조건으로 확정한다

2024년 표준매뉴얼은 굴착공사 개요에서 최대굴착심도, 흙막이 벽체와 근입깊이, 벽체 지지공법, 차수그라우팅 및 가시설 계측 현황을 요약하도록 한다. 이 절은 공법의 일반적인 장단점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다. 조사 기준일에 어느 구간까지 어떤 공법이 시공되었는지 확정하고, 이후 지하수·지반안전성 분석에 사용할 실제 조건을 고정하는 기록이다.

입력자료는 최종 지하안전평가서와 협의내용, 승인·변경 도면, 가시설 구조계산서, 시공계획서, 작업일보, 검측·자재 기록, 현황측량, 계측기 설치대장이다. 자료마다 도면번호·개정일·적용구간·확인일을 붙인다. 계획도면과 시공계획서만으로 ‘시공 완료’라 적지 않고 작업일보, 검측기록과 현장 확인이 일치할 때 실제 현황으로 확정한다.

벽체·지지·차수·굴착순서를 구간별 공법대장으로 묶는다

굴착평면은 벽체 형식, 지지체계, 차수공법, 굴착저면과 시공순서가 같은 구간으로 나눈다. 같은 현장이라도 버팀보 구간과 어스앵커 구간, 역타 구간, 벽체 근입이나 차수공법이 달라지는 경계는 별도 구간으로 둔다. 각 구간에는 최대 굴착깊이와 표고, 벽체 형식·직경 또는 두께·간격·근입표고, 지보재 형식과 설치단, 차수 범위·심도, 현재 굴착단계를 기록한다. 단위와 표고 기준은 평면·단면·계측자료에서 통일한다.

터널공사는 개착 가시설 항목에 맞추지 않는다. 굴착공법, 단면형식, 굴진 위치와 연장, 지보패턴, 보강·차수, 막장 관찰과 계측 현황을 구간별로 적는다. 개착과 터널이 함께 있는 사업은 연결부의 공법 전환, 지하수 처리와 구조물 간섭을 별도 구간으로 표시한다. 현행 업무지침 제23조는 실시설계자료와 지하안전평가서를 기초자료로 삼되 필요하면 추가 현장조사나 검토를 하도록 한다. 따라서 자료가 서로 다르면 평균값으로 합치지 않고 현장 확인과 변경자료로 차이를 해소한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2024년판)의 굴착구간별 실제 벽체·지지·차수공법과 대표단면 위치를 연결한 평면 개념도
굴착평면을 실제 공법과 현장조건이 같은 구간으로 나누고, 각 대표단면이 설명하는 범위를 함께 표시합니다.
굴착공법 현황대장의 작성 단위
구분확정할 실제 현황근거자료
벽체·근입형식·규격·간격·근입표고시공도·검측·시공기록
지지체계형식·설치단·프리로드·현재 상태상세도·작업일보·계측
차수·배수공법·적용범위·심도·운영상태시공기록·시험·양수기록
굴착단계구간·굴착면 표고·완료일측량·작업일보·현장사진

대표단면은 위치·시점·계측자료가 함께 읽혀야 한다

대표단면은 단순히 가장 깊은 한 곳을 고르는 도면이 아니다. 최대굴착부와 함께 연약지층·높은 지하수위, 인접 건축물·도로·매설물, 공법 전환부, 단차·코너부, 계측값이 불리한 구간을 후보로 비교한다. 선정한 단면선과 적용구간을 평면도에 표시하고, 제외한 구간이 대표단면과 같은 조건이거나 덜 불리한 이유를 공법대장에 남긴다. 평면효과가 큰 코너나 불규칙 구간은 하나의 2차원 단면으로 포괄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표준매뉴얼의 시공현황 작성 예시는 모든 대표단면에 굴착면, 지지구조 설치상태, 지질주상도, 설계·초기·현재 지하수위, 지중경사계 결과, 최종굴착면과 굴착시기를 표시하도록 한다. 실무에서는 여기에 단면번호, 도면 차수, 조사 기준일과 계측 측정일을 함께 적는다. 굴착면은 현황측량 표고로, 지보재는 설치 완료 여부와 설치일로, 계측값은 누적값·증분값과 관리기준 단계로 구분한다. 서로 다른 날짜의 상태를 한 단면에 놓을 때에는 각 기준일을 따로 밝혀 마치 동시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한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2024년판)의 대표단면에 실제 굴착면·지보재·지하수위·계측값과 기록일을 맞춘 구성
대표단면은 조사 기준일의 굴착면과 설치 완료된 지보재, 지하수위·변위 계측값을 같은 날짜로 고정해 작성합니다.

시공계획과 실제 이력을 나란히 놓고 후속 검토로 연결한다

시공계획은 ‘벽체 설치 후 굴착’ 같은 한 줄 순서로 끝내지 않는다. 구간별로 벽체·차수 시공, 단계별 굴착, 띠장·버팀보·앵커 또는 슬래브 설치, 배수·양수, 계측 확인, 다음 단계 진행과 해체·되메우기의 선후조건을 적는다. 각 단계에는 계획 표고와 실제 표고, 계획일과 완료일, 확인자료, 계측 확인 결과를 연결한다. 공정이 진행 중이면 완료된 단계와 잔여 단계를 구분하고 다음 단계 진행 전에 확인할 지보·차수·계측 조건을 남긴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사업 시행이 지하안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도록 하며, 업무지침 제67조는 조사지점·시기와 협의내용의 일치 여부, 평가 예측과 조사결과의 유사성, 비교방법과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공법대장과 대표단면에서 평가조건과 실제조건의 불일치가 발견되면 값만 고쳐 덮지 않는다. 차이의 위치·발생일·근거자료와 안전성 영향 여부를 표시하고 주요 변경사항 검토, 지하수 분석, 계측·수치해석 절로 넘긴다.

결과물은 구간별 굴착공법 현황대장, 공법구간 평면도, 대표단면 선정표, 조사 기준일 대표단면, 계획·실제 단계대조표, 자료·도면 차수목록으로 구성한다. 최종 검사에서는 평면의 구간번호와 단면번호, 굴착저면 표고, 지보 설치단, 차수 범위, 계측기 번호와 기준일이 본문·도면·원자료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계획도면이 아니라 작업일보·검측·현장 확인으로 실제 적용 공법을 확정한다.
  • 공법 변화구간과 대표단면의 적용범위를 같은 평면에 표시한다.
  • 굴착면·지보 설치·지하수위·계측값의 기준일을 맞춘다.
  • 계획과 실제 단계의 차이는 변경검토와 후속 안전성 분석에 연결한다.
  • 본문·표·평면·단면·계측자료의 구간번호와 표고 기준을 통일한다.

※ 굴착공사 개요는 공법명을 나열하는 표가 아니라 조사 기준일의 실제 구조계와 공정 상태를 확정하는 기준자료입니다. 구간·단면·단계·계측의 위치와 날짜가 연결되어야 다음 굴착단계와 안전성 검토를 같은 조건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LINK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1조(시행 2025년 5월 27일)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시행 2026년 2월 1일)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3조·제67조·별표 3(시행 2026년 7월 8일)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 개정 4판(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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