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경위는 최종 협의조건의 출처를 확정하는 기록이다
2024년 표준매뉴얼은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전문기관, 승인기관, 협의기관과 검토기관을 확인하고 평가서 접수부터 검토·보완·협의내용 통보·착공·주요 굴착단계까지의 경위를 수록하도록 한다. 이 절의 목적은 행정절차를 소개하는 데 있지 않다. 착공후 조사에서 적용할 최종 평가서와 협의조건이 어느 문서인지 확정하는 데 있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평가서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토·통보,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을 정한다. 제19조는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공사를 금지한다. 따라서 협의내용 통보일과 사업계획 반영 확인일, 실제 착공일의 선후관계를 문서로 대조한다. 표준매뉴얼 예시의 기관명과 날짜는 서식 예시일 뿐 현장값으로 옮기지 않는다.
접수본부터 착공자료까지 문서계통을 복원한다
입력자료는 최초 평가서 접수증, 검토의견, 보완요청과 회신, 보완평가서, 최종 협의내용 통보문, 승인도서의 반영 확인자료, 변경검토·재협의 자료, 착공신고서, 공정표와 작업일보이다. 자료대장에는 발신·수신기관, 시행일, 문서번호와 제목, 평가서 차수, 첨부도면 차수, 적용기간을 적는다. 이메일 송부일이나 파일 생성일을 공식 접수일로 대신하지 않는다.
보완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최종본’이라는 파일명만 믿지 않고 각 보완요구와 회신 항목을 짝지어 미해결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협의 통보 후 사업계획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전·후 조건, 변경사유, 지하안전확보방안, 승인기관 검토결과와 재협의 여부를 별도 이력으로 둔다. 모든 변경이 곧 재협의 대상은 아니다. 법 제18조와 현행 시행령 제20조, 업무지침 제50조의 대상조건에 따라 판정하고 그 근거문서를 남긴다.
| 단계 | 확정할 기록 | 다음 절 연결 |
|---|---|---|
| 접수·검토 | 접수일·기관·문서번호 | 평가서 기준본 |
| 보완 | 요구항목·회신·반영 차수 | 잔여 검토사항 |
| 협의 통보 | 통보문·조건·반영 확인 | 협의조건 관리대장 |
| 변경·착공 | 변경판정·재협의·착공일 | 시공이력·변경검토 |
협의문을 조건별 이행관리 항목으로 전환한다
협의내용 통보문은 총괄 문단 그대로 한 셀에 넣지 않는다. 추가 지반조사, 인접시설 협의, 계측기 설치·빈도, 차수·보강, 시험시공, 이상 징후 대응처럼 실제 확인 단위로 나눈다. 각 항목에 협의문 식별번호, 원문, 적용구간, 책임자, 이행시기, 선행조건, 확인방법, 증빙명과 조사서 수록 위치를 부여한다. ‘반영’ 표시는 증빙을 확인한 뒤에만 확정한다.
법 제21조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승인기관의 장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현행 업무지침 제62조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조사결과를 협의내용 관리대장과 이행여부 조사보고서에 기록·유지하도록 정한다. 조사자는 현장사진 한 장만으로 완료를 판단하지 않고 승인도면, 시공기록, 시험성적서, 계측보고서, 관계기관 협의문 등 조건의 성격에 맞는 자료를 대조한다.
변경·미이행·자료누락을 같은 상태로 처리하지 않는다
협의조건 관리상태는 이행, 진행 중, 미이행, 해당 없음, 확인자료 부족으로 구분한다. 설계나 시공조건이 달라져 원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면 임의로 ‘해당 없음’ 처리하지 않고 변경검토 또는 재협의 문서와 대체 안전확보방안을 확인한다. 미이행과 단순 자료누락도 구분한다. 현장조치가 확인되지만 증빙이 없으면 보완목록에 자료명·제출주체·기한을 적고, 조치 자체가 없으면 영향구간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함께 제시한다.
결과물은 기관별 역할표, 평가 추진경위표, 평가서·도면 차수대장, 협의조건 관리대장, 변경·재협의 판정표, 증빙색인으로 구성한다. 추진경위의 문서번호와 협의조건 식별번호를 시공이력, 주요 변경사항, 계측분석,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검토에서 그대로 사용해야 한 조건의 결정부터 현장 이행까지 역추적할 수 있다.
- 협의기관·승인기관·검토기관과 각 문서의 발신·수신 주체를 구분한다.
- 접수·보완·통보·반영 확인·착공의 날짜와 문서번호를 대조한다.
- 평가서와 도면의 적용 차수를 하나의 기준본으로 특정한다.
- 협의조건마다 책임자·시기·구간·증빙·보고서 위치를 지정한다.
- 변경검토·재협의·미이행·자료부족 상태를 서로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