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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GUIDE

도로·부지·주변현황 분석과 도면화

도로·부지·주변현황 분석은 현장사진을 모으는 작업이 아니다. 굴착경계와 영향범위를 기준으로 도로를 구간화하고, 평가 당시와 착공 후의 변화를 같은 위치·방향에서 대조해 도면·사진·조사대장이 서로 맞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현황분석은 평가 당시 기준본과 현재 상태의 차이를 찾는 작업이다

이 절의 대상은 앞 단계에서 확정한 지하수·지반안전성 영향범위 안의 인접도로와 사업부지, 굴착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공간이다. 시설물의 존재를 목록화한 제17편과 달리, 여기서는 도로를 조사 가능한 구간으로 나누고 부지 이용상태와 주변 조건의 변화를 평면도와 사진으로 고정한다. 조사 주체는 1~44편과 동일하게 지하개발사업자다.

현행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5조는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대상지역을 바탕으로 예상 영향지역을 정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표시하도록 한다. 제67조는 조사지점·시기·방법이 협의내용과 맞는지, 사업 시행 이후 변화를 비교·파악하기에 적정한지를 검토 대상으로 둔다. 따라서 평가 당시 위치도·현황사진을 기준본으로 삼되, 현재 확인한 조건이 다르면 현황도와 조사대장을 함께 갱신한다.

경계·좌표·기준일을 맞춘 뒤 도로와 촬영점에 번호를 부여한다

입력자료는 최종 지하안전평가서의 대상지역도와 현황사진, 최신 사업·굴착평면도, 현황측량 성과, 도로대장 또는 관리기관 자료, 공사 진출입·교통처리계획, 작업일보와 사진 원본이다. 각 자료에 좌표계, 조사일, 도면 차수와 출처를 적고 같은 기준면에 중첩한다. 위성지도는 전체 위치를 확인하는 보조자료로 사용하며, 갱신시점이 불명확한 영상만으로 차로수나 도로 상태를 확정하지 않는다.

평면도에는 사업경계, 실제 굴착경계, 두 영향범위, 도로 외곽과 교차로, 부지 출입구를 서로 다른 선종으로 표시한다. 도로는 노선명만으로 묶지 말고 폭원·차로·포장상태·교통조건이 달라지는 지점에서 구간을 나눠 R-01처럼 번호를 부여한다. 사진 촬영점과 방향도 같은 도면에 표시해 평가 당시 사진과 현재 사진이 동일 구간을 가리키는지 확인한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2024년판)이 사업부지 주변 도로 폭과 사진 촬영점·방향을 하나의 현황도에 표시한 원문
2024년 표준매뉴얼은 사업부지와 주변 도로의 위치관계를 도면에 나타내고, 평가 당시와 착공 후 현황을 비교할 촬영점과 방향을 함께 표시하도록 제시합니다.

도로는 구간별 제원과 표면상태를 위치정보와 함께 기록한다

2024년 표준매뉴얼 제3장 3.2.3(다)는 인접도로의 차로와 폭을 조사하고, 균열·꺼짐 등을 상세히 육안 조사해 현장사진과 함께 수록하도록 한다. 도로구간대장에는 구간번호, 도로명, 주소 또는 시종점, 차로수, 유효 폭원, 포장형식, 보도·경계석, 배수상태, 균열·단차·꺼짐의 위치와 범위, 촬영번호를 적는다. 확인하지 못한 폭원이나 상태는 추정값으로 채우지 않고 측정불가 사유와 보완계획을 남긴다.

교통량이나 장비 통행은 관찰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정 보편값처럼 쓰지 않는다. 공사 진출입구, 대형차 회전·정차 구간, 자재 적치, 복공·차로축소, 버스정류장과 교차로처럼 하중이나 통행조건이 달라지는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고 관련 운영기록을 연결한다. KDS 21 30 00(2024) 1.6(1)은 교통하중과 작업 장비하중을 주변 조건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며, 1.7.1(1)은 굴착영향 범위 내 인접도로 교통하중을 설계외력에 포함하도록 정한다.

현황분석 항목과 기록 위치
구분현장에서 확인할 사항도면·대장 기록
도로 구간노선·차로·폭원·포장·교통조건구간번호·시종점·외곽선
표면 상태균열·단차·꺼짐·배수불량위치·범위·사진번호
사업부지출입구·가설물·적치·장비동선평가 당시 대비 변경내용
주변 조건인접공사·교통처리·접근제한영향경로·확인자료·보완계획

부지와 주변 변화는 같은 촬영점·방향·범위로 비교한다

표준매뉴얼 제3장 3.2.2는 지하안전평가 당시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점의 현장사진을 나란히 수록해 변경사항을 확인하도록 한다. 비교사진은 구도만 비슷하게 고르지 말고 촬영점 번호, 좌표, 방향, 촬영일과 대상구간을 맞춘다. 가설울타리나 적치물로 시야가 달라졌다면 기존 대상이 보이지 않는 이유와 대체 촬영점의 위치를 함께 기록한다.

부지 내부는 굴착영역, 가설도로, 출입구, 양수·배수시설, 장비 작업·적치공간과 복공구간을 확인한다. 주변은 도로 외에도 신축공사, 철거, 굴착, 교통처리 변경, 성토·절토처럼 평가 당시 하중·경계조건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을 조사한다. 현황 변화가 해석 입력이나 계측 배치에 영향을 주면 사진 설명으로 끝내지 말고 변경 검토와 후속 조치 항목으로 넘긴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2024년판)에 따라 사업·굴착·영향범위를 고정하고 도로 구간과 부지·주변현황을 조사해 현황평면도·사진대조표·도로구간대장으로 연결하는 절차
기준선과 구간번호를 먼저 고정한 뒤 도로 상태와 부지·주변 변화를 같은 번호로 현황도·사진·대장에 연결합니다.

현황평면도·사진대조표·도로구간대장의 번호를 맞춰 제출한다

현황평면도에는 북쪽표시, 축척, 좌표계, 기준일과 도면 차수를 적고 사업·굴착·영향경계, 도로 구간번호, 촬영점·방향, 상태이상 위치, 출입구와 주요 변경사항을 구분해 표시한다. 사진대조표는 평가 당시와 현재 사진을 같은 행에 배치하고, 바뀐 조건과 판단 결과를 짧게 적는다. 도로구간대장의 시종점과 사진번호는 현황평면도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제출 전에는 영향범위와 도로구간 사이에 빈 구간이 없는지, 모든 촬영점이 사진 원본과 연결되는지, 도면의 번호·도로명·상태가 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조사 불가 구간과 자료 충돌은 삭제하지 않고 보완목록으로 관리한다. 결과물은 도로·부지·주변현황 평면도, 평가-현재 사진대조표, 도로구간대장, 현황변경 검토표와 미확인·보완목록이다.

2026년 10월 6일 공개된 개정 5판은 2027년 1월 1일 월간조사서 제출분부터 기시행 현장에도 적용된다. 게시일 현재는 개정 4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적용일 이후 제출분은 개정 5판의 현황분석 항목과 도면 표시방법을 다시 대조해야 한다.

  • 사업경계·굴착경계·두 영향범위와 도로구간을 같은 좌표계에 표시한다.
  • 평가 당시와 현재 사진의 촬영점·방향·대상범위를 맞춘다.
  • 균열·꺼짐·단차는 위치와 범위, 사진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 교통·장비·인접공사 조건을 특정 현장값과 보편기준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 현황도·사진대조표·도로구간대장에서 동일한 구간번호를 사용한다.

※ 도로와 부지 현황은 사진만으로 닫지 않습니다. 기준선·구간번호·촬영점이 한 도면에서 연결되고, 평가 당시와 달라진 조건이 후속 하중·해석·계측 검토로 이어져야 합니다.

참고 LINK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3조·제25조·제67조(시행 2026년 7월 8일)KDS 21 30 00 가설흙막이 설계기준(2024)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 개정 4판(2024년)지하안전평가서등 표준매뉴얼 개정 5판 발간 및 적용시기 안내(2026년 10월 6일)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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