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도와 현장기록을 대조해 단면별 실제 시공상태를 확정한다
2024년 표준매뉴얼 제2장 2.6.1은 흙막이 가시설 공법 현황을 평면도와 단면도에 함께 수록하고, 단면별 최대굴착심도·지층구성·계측지하수위·가시설 공법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여기서 현황은 평가서의 계획을 복사한 값이 아니다. 조사 기준일에 시공된 벽체와 차수, 설치·해체된 지보재, 실제 굴착면을 최종 협의본과 승인 시공도에 대조해 확정한 상태다.
입력자료는 최종 지하안전평가서와 협의내용, 승인·변경 시공도, 벽체 및 지보재 검측서, 현황측량, 작업일보·주간공정보고, 재료 성적서, 사진대장과 계측 원자료로 구성한다. 먼저 평면을 구간·축선·단면번호로 나누고 각 자료에 같은 위치키를 부여한다. 도면차수와 조사 기준일을 적어 오래된 계획도와 최신 현황을 섞지 않으며, 검측일·설치일·측량일이 다르면 각각의 날짜를 유지한다.

벽체와 차수공은 보이지 않는 시공구간까지 근거를 남긴다
흙막이 벽체는 공법명만 적지 않고 구간별 형식, 재료와 규격, 설치간격, 시공 중심선, 상단·선단 표고, 시공일과 확인자료를 정리한다. C.I.P., 연속벽, 강널말뚝, 엄지말뚝 등 현장에 적용된 형식에 맞춰 말뚝 또는 패널 번호를 평면도에 표시하면 시공기록과 위치를 되짚을 수 있다. 수직도, 굴착공 직경, 철근망, 콘크리트 타설과 이음 상태 등은 해당 공법의 실제 검측항목이 있을 때만 기록하고 사진만으로 숨은 규격을 단정하지 않는다.
차수공은 종류와 시공범위, 심도·간격, 벽체와의 겹침 또는 접속부, 주입·품질 확인기록을 위치별로 연결한다. 매뉴얼 예시의 특정 공법과 치수는 작성 형식을 보여 주는 현장 사례이므로 다른 사업의 기준으로 옮기지 않는다. 되메움이나 후속 구조물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구간은 당시 천공·주입일보, 검측서, 시공사진과 시험기록으로 보완하고, 자료가 없는 범위는 ‘시공완료’로 일괄 표시하지 않고 확인 불가 구간과 안전성 검토 한계를 밝힌다.
지보재 설치·해체 시점과 굴착고를 한 단계표로 묶는다
띠장·버팀보·중간말뚝·가새·앵커·레이커·슬래브 등 실제 지지요소는 설치단 번호, 표고, 규격, 간격, 접합형식, 설치일과 해체일을 적는다. 선행하중이나 긴장력이 설계·시공기록에 정해져 있다면 목표값과 확인값, 도입일을 구분한다. 연결부와 받침, 볼트·용접, 좌굴방지재도 검측기록이 있는 항목만 확인한다. ‘설계대로 시공’이라는 문장으로 대체하면 어느 부재가 어떤 굴착단계에서 작동했는지 재현할 수 없다.
굴착단계표는 단계번호, 구간, 계획·실제 굴착고, 굴착일, 그 시점에 유효한 지보재, 지하수위와 대표 계측값을 같은 행에 둔다. 과굴착·국부 피트·단차굴착·작업구대처럼 표준단면과 다른 상태는 별도 단면으로 남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간 날짜는 작업일보 하나로 확정하지 않고 측량성과, 지보재 검측완료와 사진을 대조한다. 시공순서가 계획과 달라졌다면 변경 승인 여부와 함께 벽체변위·지보재 축력·주변침하 등 재검토한 항목을 기록한다.
현황 평·단면에서 계획 차이와 안전성 영향을 함께 판정한다
현황 평면에는 벽체·차수선, 지보 배치, 단면 위치, 계측기와 기준일의 굴착구간을 표시한다. 단면에는 현재·최종 굴착면, 벽체 선단, 지보단, 지층경계, 설계·초기·현재 지하수위와 계측기 위치를 같은 표고체계로 배치한다. 단면별 최대굴착심도는 지표와 굴착저면의 기준을 명시해 산정하고, 변동 지표나 경사면에서는 한 개의 대표숫자만 제시하지 않고 최대 위치를 표시한다.
계획과 현황의 차이는 부재 누락 여부만 보지 않는다. 벽체 위치·근입, 차수 연속성, 지보재 설치표고·간격·시기, 굴착고와 지하수위가 평가조건을 벗어났는지 확인한다. 불일치 대장에는 계획값, 현황값, 근거번호, 발생·확인일, 원인, 안전성 영향, 보완조치와 완료 증빙을 적는다. 변경도면만 있고 현장 확인이 없거나, 사진은 있으나 위치가 없거나, 해체된 지보재의 설치기록이 빠진 경우에는 추가 검측자료·측량·사진대조로 보완하고 남은 한계를 기록한다.
| 판정대상 | 현황도면 기록 | 확인자료 |
|---|---|---|
| 벽체·차수 | 형식·규격·위치·상단/선단·시공구간 | 검측서·시공기록·변경도 |
| 지보재 | 단수·표고·간격·설치/해체 상태 | 검측서·일보·사진 |
| 굴착단계 | 구간·계획/실제 굴착고·기준일 | 현황측량·일보·공정보고 |
| 거동 | 지하수위·변위·축력·침하의 위치와 시점 | 계측 원자료·관리기준 |
월간조사 시공현황과 증빙색인을 같은 차수로 제출한다
현행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3조의2는 월간보고 내용에 시공현황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67조는 조사항목·지점·시기가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사업시행 이후 변화를 비교·파악하기에 조사방법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따라서 월말의 굴착고만 갱신하고 벽체·지보 상태와 기준일을 그대로 두면 자료 간 시점이 어긋난다. 월간조사 차수마다 현황도면, 단계표와 연결 증빙을 함께 갱신한다.
결과물은 구간·단면 목록, 흙막이 현황 평·단면도, 벽체·차수 시공대장, 지보재 설치·해체대장, 굴착단계표, 계획-현황 비교표, 불일치·보완대장과 증빙색인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이 2026년 10월 6일 발간한 개정 5판은 2027년 1월 1일 월간조사서 제출분부터 기시행 현장을 포함해 적용된다. 이 글은 현재 적용되는 4판으로 작성했으며 적용일 이후 제출분은 5판의 시공현황 항목과 다시 대조한다.
- 모든 구간을 단면번호와 동일한 위치키로 시공기록에 연결한다.
- 벽체·차수·지보재의 계획값과 실제값, 확인일을 구분한다.
- 굴착고와 지보 설치상태, 계측값의 기준일을 단계별로 맞춘다.
- 매뉴얼 예시 치수와 공법을 현장 공통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변경·결측은 안전성 영향과 보완조치, 완료 증빙까지 추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