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과 작성원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책임주체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지하개발사업자다. 착공후 조사는 계획단계 영향을 다시 예측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시공이 지하안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정한다. 따라서 사업의 배경·목적에는 개발 필요성만 적지 않고 조사 기준일 현재의 공정과 주변조건을 함께 제시한다.
2024년 표준매뉴얼은 사업의 배경에 대상지역의 전반적인 특징, 지하철·지하차도·근린생활시설 등 영향요인, 실시 배경과 입지조건을 수록하도록 한다. 사업 목적에는 건축·토목사업 자체의 목적, 착공후 조사에서 주안점을 둘 부분, 과업구간 위치를 작성하도록 한다. ‘사업 목적’과 ‘조사 목적’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아야 개발계획과 안전확인 범위가 구분된다.

평가 당시 계획과 실제 착공조건을 대조한다
입력자료는 최종 지하안전평가서와 협의내용, 사업 승인도서·착공신고서, 최신 배치도·굴착평면·단면, 공정표, 주변 시설물 현황과 과업구간 위치도다. 자료대장에는 문서명뿐 아니라 작성일·승인 또는 협의 차수, 적용기간과 조사 기준일을 적는다. 사업명·주소·시행자와 굴착범위·공법·공정·인접시설의 변경 여부를 나눠 대조한다.
평가 뒤 사업범위나 주변조건이 달라졌다면 배경문을 새 조건으로 조용히 바꾸지 않는다. 변경 전·후 조건, 확인자료, 변경일과 이후 검토 절을 기록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초형식이나 매설물 위치는 추정값으로 단정하지 않고 미확인 범위와 확인계획을 남긴다. 이 절에서 확인된 차이는 주요 변경사항, 대상지역 설정, 시공이력 및 계측분석에서 같은 식별번호로 이어져야 한다.
| 작성항목 | 확인자료 | 후속 연결 |
|---|---|---|
| 실시 배경 | 승인도서·착공신고서 | 사업개요·추진경위 |
| 입지조건 | 위치도·지형·토지이용 | 조사대상지역 |
| 주변 영향요인 | 시설물 현황·매설물도 | 시설물 조사·계측계획 |
| 조사 목적·중점 | 협의내용·실제 공정 | 지하수·지반안전성 판정 |
조사 필요성을 확인 가능한 항목으로 바꾼다
조사 필요성은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한다’는 선언으로 끝내지 않는다. 굴착경계 가까이에 운영 중인 도로·철도·지하차도·건축물·지하매설물이 있는지, 지하수 변화가 배수·차수계획과 연결되는지, 평가 당시 지반조건과 실제 굴착면이 다른지 확인한다. 확인된 영향경로별로 시공기록, 계측값, 현장상태와 협의내용 이행자료 중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지 적는다.
예를 들어 인접 구조물 보호가 중점이면 대상시설 위치와 굴착경계의 관계, 적용 계측기와 관리기준, 이상 시 조치기록을 후속 절에 연결한다. 지하수 영향이 중점이면 관측망 위치, 기준수위, 굴착·양수·강우 이력의 비교 범위를 제시한다. 현장별 관리기준은 최종 평가 협의내용에서 가져오며 매뉴얼 예시값이나 다른 현장값을 공통 기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도면·보고서 기록과 제출 전 검사
과업구간 위치도에는 사업경계와 굴착구간, 주요 인접시설을 식별 가능한 축척으로 표시하고 도면 기준일을 적는다. 본문에는 배경·목적의 근거자료 목록과 변경대조표를 두며, 위치도 명칭과 시설물 번호를 이후 평면도·대표단면·계측배치도에서 동일하게 사용한다. 결과물은 사업 배경문, 사업 목적과 조사 목적, 입지·영향요인표, 과업구간 위치도, 후속 절 연결표로 구성한다.
- 지하안전평가 목적과 착공후 조사 목적을 구분했는지 확인한다.
- 사업·굴착조건이 최신 승인도서와 실제 공정에 맞는지 대조한다.
- 입지·영향요인별 확인자료와 후속 절 연결을 확인한다.
- 미확인 사항을 임의값이나 단정문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위치도·시설물표·계측배치도의 명칭·기준일을 통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