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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GUIDE

사업개요의 위치·규모·굴착깊이 정량자료

착공후 조사서의 사업개요는 평가 당시 계획값을 다시 싣는 표가 아니다. 착공신고서와 승인도서, 최신 공정표·굴착도면·현황측량을 같은 기준일로 대조해 현재 위치·면적·기간·규모와 최대굴착깊이를 확정하고, 달라진 수치는 후속 시공현황과 계측분석까지 추적되도록 기록한다.

계획값이 아니라 조사 기준일의 사업현황을 확정한다

2024년 표준매뉴얼은 착공신고서 등 제공자료를 근거로 사업 현황을 정량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건축 굴착사업은 사업명·위치, 대지·건축면적, 지역·용도, 지하개발사업자와 승인기관, 전체 공사기간과 굴착공사기간, 사업비, 건축규모와 최대굴착깊이를 수록한다. 터널사업은 사업범위·굴착면적·운영범위·사업기간을 적고 노선도에서 과업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두 유형의 항목을 한 서식에 억지로 맞추지 않는다.

착공후 조사에서는 최종 지하안전평가서의 계획값을 출발점으로 삼되 그대로 확정값으로 쓰지 않는다. 조사 기준일 현재의 착공신고서, 승인 또는 변경승인 도서, 최신 배치·굴착 평면과 단면, 실제 공정표, 현황측량성과를 자료대장에 등록한다. 각 자료에는 문서명·도면번호·개정일·적용기간을 붙이고, 서로 다른 차수의 수치를 섞지 않는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2024년판)의 사업개요 항목을 착공신고서·도면·공정표·측량자료와 대조하는 흐름
사업개요 수치는 착공신고서·승인도서·최신 도면·실제 공정·현황측량을 한 기준일로 맞춘 뒤 보고서와 도면에 공통 적용합니다.

위치·면적·기간·규모의 출처와 단위를 고정한다

위치는 도로명이나 지번만 적지 않고 사업경계, 굴착경계, 공구 또는 노선 시·종점이 확인되는 위치도와 연결한다. 좌표계·축척·도면 기준일을 표시하고 본문 주소와 도면 표기가 다르면 승인자료를 확인해 하나로 정리한다. 대지면적·건축면적·굴착면적은 의미가 다르므로 각각 m² 단위로 기록하며, 터널의 연장과 구간별 범위는 km 또는 m 중 하나로 통일한다.

전체 사업기간과 굴착공사기간은 별도 항목으로 둔다. 지하·지상 층수, 구조형식, 굴착면적과 공사기간이 평가서 이후 바뀌었다면 ‘최신값’만 남기지 않고 평가 협의값, 실제값, 변경근거와 반영일을 나란히 적는다. 사업비처럼 지하안전 검토의 직접 판정값이 아닌 항목도 기준시점과 포함범위를 남겨 보고서 차수마다 숫자가 달라지는 일을 막는다.

사업개요 정량자료의 근거와 교차검사 위치
작성항목우선 확인자료교차검사 위치
위치·사업범위승인도서·최신 위치도사업경계·굴착경계·노선도
대지·건축·굴착면적건축개요·굴착평면면적표·배치도
사업·굴착공사 기간착공신고서·실제 공정표시공현황·작업일보
규모·최대굴착깊이최신 단면·현황측량대표단면·굴착단계

최대굴착깊이는 표고와 위치로 재현 가능하게 만든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공사 지역 안에서 굴착깊이가 다르면 최대 굴착깊이를 적용하도록 정의한다. 법정 대상판정용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에는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와 정화조의 굴착부분을 제외한다. 표준매뉴얼 예시의 숫자는 서식 설명용이므로 현장 기준값으로 옮기지 않는다.

보고서에는 최대지점을 도면 좌표나 축선으로 특정하고, 동일한 표고 기준에서 현지반 표고 Zg와 일반 굴착저면 표고 Zb를 확인해 Hmax=Zg-Zb로 기록한다. 경사지나 단차가 있는 부지는 대표 지반고 하나를 전 구간에 적용하지 않고 각 굴착저면에 대응하는 원지반 또는 확정된 현황지반을 사용한다. 평가서 값과 달라졌다면 측량성과·도면 차수·변경일을 근거로 차이를 설명한다.

집수정이나 피트가 법정 대상판정 깊이에서 제외되더라도 실제 시공현황에서 지워서는 안 된다. 국부 굴착 위치·저면표고·시공시기와 가시설 또는 계측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표와 단면에 표시한다. 이 구분이 없으면 사업개요의 최대깊이와 작업일보·대표단면의 더 깊은 수치가 서로 오류처럼 보인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2024년판)의 최대굴착깊이와 현행 시행령상 국부 굴착 제외범위를 구분한 단면
최대굴착깊이는 동일 표고 기준의 현지반과 굴착저면으로 확인하고, 법정 산정에서 제외되는 국부 굴착부도 실제 시공현황에는 별도 기록합니다.

변경대조표와 공통 식별값으로 후속 절을 연결한다

결과물은 사업개요표, 위치도 또는 노선도, 정량자료 출처대장, 평가 당시 계획과 실제 착공조건의 변경대조표로 구성한다. 사업명·경계·면적·기간·층수·최대굴착깊이에는 항목별 출처를 붙이고, 같은 식별값을 굴착공사 개요, 대표단면, 시공현황, 계측배치도와 분석표에서 사용한다. 변경이 지하수 영향범위나 지반안전성 검토조건을 바꿀 수 있으면 해당 절의 재검토 상태와 연결한다.

  • 건축 굴착과 터널사업의 정량항목을 사업유형에 맞게 구분한다.
  • 계획값·승인값·조사 기준일 실제값과 각 자료 차수를 대조한다.
  • 면적·연장·기간·표고의 단위와 기준을 도면 전체에서 통일한다.
  • 최대굴착깊이 위치와 Zg·Zb를 최신 측량성과로 재현할 수 있게 기록한다.
  • 법정 산정 제외 굴착부의 실제 시공·안전관리 현황을 별도로 남긴다.

※ 사업개요의 최종 수치는 최신 자료에서 확정하되, 평가 당시 계획과 달라진 과정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수치 하나마다 기준일·자료 차수·도면 위치가 연결되어야 착공후 조사결과를 같은 조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 LINK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현행)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3조·별표 3(시행 2026년 7월 8일)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 개정 4판(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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