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범위 안에서 굴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설물을 선별한다
조사대상은 제17편에서 확정한 시설물 목록 가운데 실제 굴착과 지하수·지반안전성 영향범위에 포함되거나 경계와 교차하는 지하매설물이다. 상수도·하수도·전력·통신·가스·지역난방을 기본으로 확인하되, 사업구간 밖의 모든 관로를 일괄 수록하지 않는다. 반대로 영향범위 안의 인입관, 폐관 또는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선형시설은 도면에서 지우지 않고 확인상태를 남긴다. 조사와 기록의 책임주체는 지하개발사업자다.
현행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5조에 따라 평가 당시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영향 예상지역을 표시하고, 제67조에 따라 조사지점·시기·방법과 사업 시행 후 변화의 비교 적정성을 확인한다. 최종 지하안전평가서의 매설물 선번과 굴착영향 경계를 기준본으로 삼되, 착공 후 굴착선이나 매설물 조건이 바뀌었다면 최신 현황으로 다시 선별한다.
JIS·관리기관 회신·준공도면을 자료기준일과 함께 묶는다
입력자료는 최종 평가서의 지하매설물 현황도, 최신 사업·굴착평면도,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서 신청·제공받은 지하공간통합지도, 관리기관별 조회 회신, 변동된 매설물 준공도면, 현황측량과 현장조사 기록이다. 자료마다 신청일·회신일, 작성기관, 도면번호·차수, 좌표계와 기준일을 적고 같은 평면에 중첩한다. 관리기관 명칭만 적지 말고 담당부서와 회신 문서번호를 선번별 조회대장에 연결한다.
2024년 매뉴얼은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거쳐 통합지도를 받고 향후 JIS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게시일 현재 JIS에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공개신청 안내와 접수 기능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신청 경로는 JIS의 최신 안내를 따른다. 다만 통합지도는 여러 기관의 정보를 통합한 기준자료다. 관리기관의 최신 회신이나 현장 확인과 충돌하면 지도 한 장만으로 위치와 심도를 확정하지 않는다.

선번을 부여해 평면위치·심도·변경 여부를 단계적으로 대조한다
먼저 관종과 관리기관별로 U-01 같은 선번을 부여하고 평가 당시 도면, 현재 통합지도, 기관 회신을 같은 좌표계에서 비교한다. 현황도에는 평면선형, 확인된 심도·관경·재질, 맨홀·밸브·인입부, 굴착경계와 영향경계를 표시한다. 값이 서로 다르거나 자료가 없으면 임의 보간하지 않고 불일치 구간의 시작·끝과 확인할 항목을 특정한다.
현장에서는 맨홀·제수변·표지, 노출부와 관리기관 현장표시를 먼저 대조한다. 전자유도 탐사, GPR 또는 시험굴착은 관종·재질·접근성·위험도를 고려해 필요한 구간에 적용하고 장비, 측선, 측정일과 한계를 기록한다. KDS 21 30 00(2024) 1.6(5)은 흙막이 설계에서 지하매설물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며, 3.3.8(6)은 앵커 배치 때 매설물 존재를 고려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벽체·앵커·배수·차수 시공선과 가까운 구간은 평면선형뿐 아니라 확인 가능한 심도와 교차관계를 단면에 함께 나타낸다.
| 판정상태 | 판정 근거 | 도면·대장 처리 |
|---|---|---|
| 확인 | 기관자료와 현장표지가 일치 | 위치·심도·출처·기준일 기록 |
| 자료불일치 | 도면 간 선형·심도·규격이 다름 | 충돌구간 표시·기관 재확인 |
| 미확인 | 현장표지 없음·탐사 한계 | 추정 금지·추가조사 방법 지정 |
| 기관 미회신 | 조회 요청 후 회신 없음 | 요청문서 첨부·재조회 일정 기록 |
평가 이후 신설·이설·철거와 정보 갱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착공 전후 변경대조표에는 평가 당시 선번, 현재 선번, 신설·이설·철거·폐관 상태, 변경일, 관리기관과 확인자료를 적는다. 공사용 임시관로나 신축부지 인입관도 굴착에 영향을 주면 포함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는 지하정보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정보와 변동된 지하매설물 준공도면을 지하정보관리기관에 제출하고, 통합체계와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하는 절차를 둔다. 이 절차가 있다고 해서 현장 최신성과 위치 정확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준일과 현장 확인결과를 함께 쓴다.
매뉴얼의 사례도면과 표에 적힌 관경·심도·굴착면 이격거리는 해당 예시현장의 조사결과다. 이를 법정 허용값이나 다른 현장의 안전거리로 옮기지 않는다. 필요한 이격조건은 해당 관리기관 협의, 설계도서와 시공계획에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값은 ‘미확인’으로 관리한다.
현황도·단면도·조회대장·보완목록의 선번을 교차검사한다
현황도에는 사업·굴착·영향경계, 관종별 선형과 선번, 관리기관, 확인상태, 자료기준일을 표시한다. 주요 교차부와 근접부의 단면도에는 굴착·흙막이·앵커 등 시공요소와 확인된 매설물 위치를 같은 기준고로 나타낸다. 도면에 표현하기 어려운 회신 이력과 자료 차이는 관리기관별 조회대장에 정리하고, 공문·회신·현장기록 원본을 부록에 수록한다.
제출 전에는 영향범위 안 모든 선번이 조회대장에 있는지, 평가 당시 선번과 현재 선번이 연결되는지, 심도·규격 값마다 출처가 있는지 확인한다. 자료불일치·미확인·기관 미회신 구간은 삭제하지 않고 추가탐사, 시험굴착, 기관 입회 또는 재조회 계획과 책임자를 지정한다. 결과물은 지하매설물 현황도와 주요 단면도, 관리기관별 조회대장, 평가-현재 변경대조표, 공문·회신 부록, 미확인·충돌구간 보완목록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월간조사서 제출분은 기시행 현장도 개정 5판 적용사항을 다시 대조한다.
- 굴착·지하수·지반안전성 영향범위와 매설물 선번을 같은 좌표계에 표시한다.
- 관리기관·회신 문서번호·도면차수·자료기준일을 선번별로 기록한다.
- 평가 이후 신설·이설·철거·폐관된 매설물을 변경대조표에 남긴다.
- 심도·규격·이격거리는 확인근거가 있을 때만 확정한다.
- 불일치·미확인·미회신 구간에 보완방법과 책임자를 지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