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 심의대상 판정
계획단면에서 기존 지표면과 계획 최저 굴착면의 표고차를 굴착깊이로 산정한다. 굴착깊이 10 m 이상, 지하 2층 이상인 토지굴착공사, 높이 5 m 이상인 옹벽 설치공사를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직접 심의대상으로 분류한다. 판정표에는 산정값, 도면번호와 판단결과를 함께 기록한다.

- 경사지·단차 대지는 대표단면 한 장이 아니라 굴착평면과 종·횡단면의 표고를 대조한다.
- 엘리베이터 피트·집수정 등 국부 최저 굴착면을 누락하지 않고 높이 산정 기준선을 도면에 표시한다.
| 판정 항목 | 정량 기준 | 확인도면 | 실무 확인사항 |
|---|---|---|---|
| 굴착깊이 | 10m 이상 | 굴착평면·단면 | 기존 지표면과 최저 굴착면의 표고차 |
| 지하층 | 지하 2층 이상 | 건축 단면 | 층수와 실제 토지굴착 범위 일치 |
| 신설 옹벽 | 높이 5m 이상 | 옹벽 배치·단면 | 높이 산정 기준선과 단차구간 |
| 인접 석축·옹벽 | 높이+굴착깊이 10m 이상 | 현황측량·영향단면 | 지하 2층 미만 굴착에도 별도 적용 |
2. 지하 2층 미만 굴착의 합산 판정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합산기준을 적용한다. 계획 굴착이 지하 2층 미만이고, 굴착영향범위 안에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경우다. 계획 굴착깊이 H와 해당 구조물 높이 h의 합이 10.00 m 이상이면 심의대상이며 경계값 10.00 m도 포함한다.
현황측량도와 영향단면에는 굴착선, 석축·옹벽 위치, H와 h의 산정 기준선 및 표고를 표시한다. 구조물의 존치·철거 시점이 굴착단계에 따라 달라지면 단계별 적용 여부를 구분하고, 조사값이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비해당이 아니라 보완으로 기록한다.
- 적용조건지하 2층 미만 굴착이며 굴착영향범위 안에 석축·옹벽 등이 있는 경우
- H기존 지표면에서 계획 최저 굴착면까지의 수직깊이(m)
- h굴착영향범위 안에 있는 석축·옹벽의 높이(m)
- 판정H + h가 10.00 m 이상이면 심의대상이며 10.00 m를 포함
- 도서표시현황측량도와 영향단면에 기준선·표고·구조물 위치를 기재
산정 예H = 7.00 m, h = 3.00 m → H + h = 10.00 m → 심의대상
적용 근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 2),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매뉴얼| 구분 | 확인값 | 남길 자료 |
|---|---|---|
| 굴착부 | 기존 지표면부터 최저 굴착면까지의 깊이 | 굴착평면·영향단면·표고점 |
| 인접 구조물 | 석축·옹벽 높이와 굴착부까지의 위치 | 현황측량·전경 및 근접사진 |
| 시공단계 | 철거 또는 존치 시점 | 흙막이 설치·굴착·철거 순서도 |
3. 2H 범위의 허가권자 판단자료
직접기준과 합산기준을 판정한 뒤, 현황평면에 굴착깊이 H의 2배 범위를 표시한다. 이 범위 안의 노후건축물과 높이 2 m 이상 옹벽·석축을 조사하고 토질상태·지하수위·굴토계획을 허가권자 판단자료로 정리한다. 2H 안에 대상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심의대상으로 단정하지 않고 ‘허가권자 확인 필요’로 분류한다. 평지는 흙막이벽체선에서 수평거리로, 경사지는 수평투영거리로 측정한다.
2H는 현장여건에 따른 심의대상 판정범위이며 구조적 영향권 또는 모든 사전조사의 종료선이 아니다. 지층경사, 연약층, 지하수 흐름과 인접 기초조건으로 영향 가능성이 범위 밖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조사·해석 범위를 별도로 확대한다.

- 적용목적노후건축물과 높이 2 m 이상 옹벽·석축의 현장여건 판정범위 설정
- H흙막이벽체 위치의 주변 지표면부터 계획 굴착바닥까지의 수직깊이(m)
- L흙막이벽체선에서 인접대지 방향으로 측정한 수평투영거리(m)
- 판정자동 대상기준이 아니며 2H 안의 대상과 현장조건을 조사해 허가권자 확인자료로 작성
- 도서표시굴착깊이가 달라지는 구간별 H·L과 범위 안 조사대상을 현황평면에 기재
산정 예H = 8.00 m → L = 2 × 8.00 = 16.00 m
적용 근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 3),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매뉴얼- 건축물대장과 현장조사를 대조해 구조형식·준공연도·기초형식·균열·부등침하 흔적을 기록한다.
- RC조 등 30년 경과, 조적조 등 20년 경과 여부를 구조형식별로 구분한다.
- 도로·지하매설물·옹벽 배수시설을 동일 현황평면에 표시하고 조사사진 번호를 연결한다.
| 대상 | 판정기준 | 확인자료 |
|---|---|---|
| RC조 등 건축물 | 사용승인 후 30년 경과 | 건축물대장·구조 및 균열조사 |
| 조적조 등 건축물 |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 건축물대장·벽체 및 침하조사 |
| 옹벽·석축 | 높이 2m 이상 | 높이·기울기·배부름·배수상태 |
4. 비대상 검토서 작성
정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질상태·지하수위·굴토계획과 매립지반, 느슨한 사질토, 편측 상재하중, 근접 기초 등 변형·수리안정에 민감한 조건을 확인한다. 비대상 검토서에는 각 판정 항목의 산정값, 조사자료와 도면번호를 수록하고 미확인 항목은 보완조사로 분류한다. 심의가 필요하면 건축 인·허가 후 공사 착공 전에 심의 절차를 완료한다.
- 직접 기준 → 석축·옹벽 합산 → 2H 영향범위 → 현장여건 판단 순으로 검토서를 구성한다.
- 각 판단항목에 도면번호·현황조사일·표고와 거리 산정근거를 함께 기재한다.
- 신청 시점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운영기준·관할 자치구 안내를 재확인하고 개정사항을 판단표에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