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상징후마다 첫 행동과 의사결정자를 정한다
굴착 중 변위가 갑자기 커지거나 토사가 빠지고, 굴착저면에서 물이 솟을 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부터 적는 방식은 늦다. 현장에서 확인할 이상징후를 벽체변형, 지표 균열·침하, 지보재 이상, 토사 유실, 급격한 지하수 유입과 같이 나누고 각 징후의 최초 행동을 작업중지·접근통제·경보·대피로 연결한다. 이후 현장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상황을 확인해 외부 신고, 구조검토, 응급보강과 복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휘선을 정한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본문 45~48쪽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 및 대피계획, 응급조치·복구계획과 사고유형별 행동절차를 함께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따라서 계획서의 표와 도면이 서로 다른 담당자 이름이나 연락순서를 가리키지 않도록 같은 조직표와 개정일을 사용한다.
2. 연락망은 비상조직의 실제 임무와 맞춘다
내부 연락망에는 발주자와 감독·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현장책임자, 안전·공사 담당과 협력업체 책임자를 포함한다. 외부 연락망은 관할 행정기관, 소방·경찰·고용노동관서, 병원, 전기·가스·상하수도·통신 등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사고신고 경로를 현장에 맞게 확인한다. 기관명만 적지 말고 연락 목적과 주·야간 연락수단, 대체 연락자를 둔다.
비상조직은 지휘반, 응급조치반, 복구작업반과 상황·지원 기능으로 나누되 평상시 직책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지휘반은 작업중지와 대피, 외부 지원 요청을 결정하고, 응급조치반은 인명구조와 2차 사고 방지, 복구작업반은 장비·자재 동원과 위험구간 안정화를 맡는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는 소규모 현장은 동시 업무의 우선순서와 대체자를 별도로 적는다.
| 계획 항목 | 현장에 맞출 내용 | 확인 자료 |
|---|---|---|
| 경보·대피 | 경보수단·대피로·집결지·인원확인 | 현장배치도·출입계획 |
| 상황전파 | 내부 보고와 외부 신고 순서 | 연락망·기관별 역할 |
| 응급조치 | 접근통제·설비차단·임시안정화 | 위험요인·매설물 현황 |
| 복구계획 | 장비·자재·작업책임·재개 승인 | 동원목록·점검기록 |
3. 대피도는 굴착부와 시공단계가 바뀔 때 갱신한다
대피도에는 현재 굴착선과 흙막이 벽체, 작업통로, 계단과 출입구, 장비 이동로, 비상 집결지와 통제선을 표시한다. 굴착 가장자리 붕괴나 지보재 변형이 의심되는 구간을 가로질러 대피하도록 그리지 않고, 출입구가 한 곳인 구간은 대체 대피수단과 구조 접근로를 검토한다. 야간작업이나 소음이 큰 공정에서는 사이렌 외에 무전·방송·신호등 등 보조 경보수단도 정한다.
지보재 설치와 해체, 작업구간 이동, 복공판 개방이나 장비 반입으로 통로가 바뀌면 대피도를 현장과 맞춰 갱신한다. 지하매설물 손상이 함께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은 전기·가스·수도 차단지점과 관리자 연락처를 표시하되, 작업자가 임의로 조작하지 않도록 권한과 절차를 적는다. 집결지에서는 반장별 인원확인과 미확인자 보고순서를 정한다.
4. 응급조치와 복구는 안전 확인 이후의 재개 절차까지 적는다
응급조치는 인명구조, 접근통제, 전원·가스 등 위험원 차단, 추가 토사 유실과 침수 방지 순서로 구성한다. 흙이나 자재를 급히 쌓는 조치가 흙막이 상재하중을 늘리거나 구조대의 접근을 막을 수 있으므로 임시보강 위치와 투입장비는 기술담당자의 확인을 거친다. 배수펌프, 발전기, 조명, 가설재, 통제시설과 구급장비는 보유수량보다 보관위치·점검주기·운반담당을 중심으로 목록화한다.
복구계획에는 피해범위 조사, 계측과 구조안전 검토, 임시보강, 관계기관 협의, 작업구간 재점검과 작업재개 승인 순서를 둔다. 사고 직전의 계측값, 굴착단계, 작업인원과 장비 위치를 보존하고 임의로 기록을 바꾸지 않는다. 현장교육과 모의훈련에서는 연락 성공 여부, 대피시간 숫자만 남기기보다 통로 장애, 역할 공백과 장비 접근 문제를 기록해 계획을 개정한다.
- 이상징후별 작업중지·경보·대피의 최초 행동을 정한다.
- 내부·외부 연락망의 목적, 대체 연락자와 주·야간 수단을 확인한다.
- 현재 굴착단계와 출입동선을 반영한 대피도와 집결지를 게시한다.
- 응급장비·자재의 위치, 점검주기와 동원 책임자를 지정한다.
- 안전성 재검토와 관계자 승인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절차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