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액을 넣기 전에 법정 비용항목부터 분류한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을 총액과 월별 배분만으로 작성하면 어떤 안전활동에 쓸 비용인지 검토하기 어렵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안전점검, 발파·굴착 등에 따른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계측·CCTV 등 안전 모니터링, 가설구조물 관계전문가 확인, 해당되는 무선통신 안전관리체계 비용으로 구분한다. 먼저 예정된 안전활동을 이 항목에 배치하고 근거가 불명확한 비용은 별도 확인대장에 남긴다.
현장 일반관리비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명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합치지 않는다. 같은 장비나 인력이 언급되더라도 적용 법령, 사용목적과 계상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내역과 발주자 지침을 대조한다. 법정 항목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실제 공정, 수량과 사용기간을 설명할 산출근거가 필요하다.
2. 공정·수량·계약내역을 같은 행에서 확인한다
매뉴얼 본문 41~44쪽은 계상액, 산정명세와 사용계획을 별지 제7호 서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집행계획의 한 행에는 비용항목, 적용 공정과 시기, 산출근거, 도급내역 반영 위치, 집행·확인자료를 연결한다. 정기안전점검은 점검 대상과 실시시기를 공정표에 맞추고, 계측과 CCTV는 설치위치·운용기간·유지관리 계획과 연결한다.
굴착공사의 주변 피해방지비에는 매설물 보호·복구·이설, 필요한 조사, 진동·소음 또는 지하수 차단에 따른 계측과 사전보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매뉴얼은 공사비에 이미 반영된 경우 다시 계상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와 안전관리비 계획서를 대조해 기존 반영분, 별도 계상분과 적용 제외분을 구분한다.
| 확인축 | 기록할 근거 | 누락·중복 확인 |
|---|---|---|
| 법정 분류 | 시행규칙 제60조 해당 항목 | 다른 비용체계와 혼용 여부 |
| 공정·수량 | 활동시기·설치수량·운용기간 | 공정표와 산출내역 일치 |
| 공사비 반영 | 내역서 항목·단가산출 근거 | 기반영 비용의 재계상 여부 |
| 집행·정산 | 발주자 확인과 활동실적 | 계획 대비 실제 사용 추적 |
3. 설계변경과 실제 집행을 계획표에 되돌려 반영한다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 안전점검 추가편성으로 계획이 달라지면 최초 총액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60조는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증액 계상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변경원인, 승인문서, 공정 영향과 추가 산출내역을 묶어 검토한다. 현장 판단만으로 기존 항목을 전용하거나 변경분을 사후에 끼워 넣지 않는다.
정산은 영수증 목록이 아니라 안전관리 활동실적과 연결돼야 한다. 계획번호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확인자료, 점검보고서, 설치·운용기록과 맞추고 미집행·과소·추가 집행 사유를 기록한다. 마지막에는 법정 분류, 공정계획, 계약내역, 변경승인과 실제 증빙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지 확인한다.
- 예정 활동을 시행규칙 제60조의 비용항목으로 먼저 분류한다.
- 각 항목에 공정·수량·기간과 산출근거를 붙인다.
- 도급내역과 대조해 공사비 기반영 여부를 표시한다.
- 변경원인과 승인자료를 추가 산출내역에 연결한다.
- 집행증빙을 발주자 확인과 실제 안전관리 활동에 맞춰 정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