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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GUIDE

거푸집·동바리 안전관리계획, 5m와 10m 기준의 차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가설구조물 중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기준을 표시한 원문 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동바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입니다. 출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년), 본문 4쪽.
동바리 높이 10m 이상과 슬래브 두께 1m 이상을 취약공종으로 분류한 원문 표
동바리 높이 10m 이상과 슬래브 두께 1m 이상을 취약공종으로 구분하는 원문 판정표입니다. 출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년), 본문 85쪽.

적용대상·판단원칙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거나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며, 해당 가설구조물은 관계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동바리 10m 이상과 슬래브 두께 1m 이상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취약공종 기준으로 별도 판정합니다.

1. 5m·10m·1m 기준을 분리해 판정

5m 기준과 10m 기준은 적용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 판정해야 한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거나 높이 5.00m 이상인 거푸집·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높이와 관계없이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이며, 일반 거푸집·동바리는 높이가 5.00m 이상일 때 확인 대상이다. ‘이상’은 경계값을 포함하므로 높이가 정확히 5.00m인 경우도 해당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내에서는 동바리 높이 10.00m 이상과 슬래브 두께 1.00m 이상을 취약공종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정하는 별도의 법정 문턱이 아니다. 높이 8.00m 동바리는 5m 이상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법정 대상이지만 10m 이상 취약공종에는 해당하지 않고, 높이 12.00m 동바리는 법정 대상이면서 취약공종 대상에도 해당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가설구조물 중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기준을 표시한 원문 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동바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입니다. 출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년), 본문 4쪽.
동바리 높이 10m 이상과 슬래브 두께 1m 이상을 취약공종으로 분류한 원문 표
동바리 높이 10m 이상과 슬래브 두께 1m 이상을 취약공종으로 구분하는 원문 판정표입니다. 출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년), 본문 85쪽.
거푸집·동바리 관련 정량 기준과 적용효과
판단대상정량 기준적용효과기록 위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높이 조건 없음사용 공사: 안전관리계획 / 가설구조물: 관계전문가 확인공종별 계획·구조계산서·시공상세도
일반 거푸집·동바리높이 5m 이상사용 공사: 안전관리계획 / 가설구조물: 관계전문가 확인구간별 높이표·대표단면·확인서류
동바리높이 10m 이상취약공종 분류·합동검토취약공종 비교표·회의 준비자료
슬래브두께 1m 이상취약공종 분류·합동검토부재일람·타설계획·하부층 검토

거푸집 및 동바리는 연직하중·콘크리트 측압·풍하중·수평하중·특수하중의 조합과 안전율 등을 반영해 구조를 검토한 뒤 조립도를 작성해야 한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과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동바리 등 시행령 제101조의2 대상 가설구조물은 시공 전에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구조검토 결과를 시공조건에 맞춰 시공상세도와 구조계산서로 확정하고, 적용 공법·높이·하중·지지조건이 현장 도서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여야 한다. 직무범위는 건축구조·토목구조·토질 및 기초·건설기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여야 한다. 또한 관계전문가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아야 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공 전에 시공상세도면과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평면·단면별 최상단과 최하단 표고를 대조해 실제 최대 설치높이를 산정한다.
  • 대표 구조계산 구간과 실제 시공구간의 층고·슬래브 두께·보 깊이·타설하중을 연결한다.
  • 시공상세도 개정번호, 구조계산서 개정번호, 관계전문가 서명일과 시공 착수일을 함께 기록한다.
5m 대상 구간의 착수 전 확인자료
자료필수 확인내용누락 시 문제
높이·적용구간표층·구간별 최대높이와 거푸집 형식5m 경계구간 및 특수형식 누락
구조계산서설계하중·조합·좌굴길이·지지조건현장조건과 계산모델 불일치
시공상세도부재 규격·간격·가새·U헤드·하부기초계산 결과가 시공도면에 미반영
확인기록관계전문가 자격·서명·제출 및 승인일시공 전 확인절차 입증 불가

3. 4m·5m·10m가 서로 다른 이유

고용노동부의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동바리 설치높이가 4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m를 초과해 강관 동바리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스템 동바리 또는 조립강주 동바리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공법 선정과 조립 안전을 위한 조건부 기준이며,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5m 이상 안전관리계획·관계전문가 확인 기준과 목적이 다르다.

또한 취약공종의 슬래브 1m 기준은 ‘이상’이고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타설 두께 1m 기준은 ‘초과’이다. 경계값 1.00m에서 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서에는 숫자만 쓰지 말고 적용 문서와 판정목적을 병기한다. 동바리 높이 10m 역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 최초 수립기준이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 합동검토를 추가하는 운영기준으로 표시한다.

혼동하기 쉬운 높이·두께 기준의 용도
수치포함조건판정목적근거
높이 4m 초과4.00m 제외강관 동바리 적용곤란 시 지지구조 선정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조제8호
높이 5m 이상5.00m 포함안전관리계획·관계전문가 확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01조의2
높이 10m 이상10.00m 포함취약공종·합동검토국토안전관리원 취약공종 기준
타설 두께 1m 초과1.00m 제외강관 동바리 적용곤란 시 지지구조 선정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조제8호
슬래브 두께 1m 이상1.00m 포함취약공종·합동검토국토안전관리원 취약공종 기준

4. 대상 판정표 작성 순서

판정표는 공법 분류, 최대높이 산정, 법정 대상 확인, 취약공종 확인 순으로 작성한다. 먼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여부를 확인한 뒤 일반 거푸집·동바리는 층고가 아니라 실제 하부 받침면부터 상부 지지점까지의 구간별 높이를 도면에서 산정한다. 다음으로 5m 대상과 관계전문가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같은 도면에서 동바리 10m와 슬래브 1m 기준을 별도 열로 판정한다.

계획 변경으로 타설구획, 슬래브 두께, 동바리 받침면 또는 설치형식이 바뀌면 기존 판정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다시 작성한다. 변경 전후의 최대높이와 취약공종 해당 여부를 비교하고, 각 조건에 맞는 구조계산 대표구간과 시공상세도 개정번호를 기록한다. 최종 도서에는 해당·비해당 여부만 적지 말고 산정값, 적용 조항, 확인도면 번호와 확인일도 기록해야 경계구간의 판단근거를 명확히 남길 수 있다.

  • 공법 분류: 작업발판 일체형·일반 거푸집·강관 또는 시스템 동바리를 구분한다.
  • 수치 산정: 최대높이와 최대 슬래브 두께를 구간별 도면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 법정 절차: 5m 대상의 안전관리계획과 관계전문가 확인·제출시점을 확인한다.
  • 추가 검토: 10m 동바리·1m 슬래브의 취약공종 합동검토 자료를 준비한다.

※ 5m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계전문가 구조안전 확인의 법정 경계이고, 동바리 10m·슬래브 1m는 국토안전관리원 취약공종 합동검토의 경계입니다. 공법 선정에 쓰이는 4m 초과 기준까지 목적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참고 LINK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01조의2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년)국토안전관리원 취약공종 검토기준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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