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m·10m·1m 기준을 분리해 판정
5m 기준과 10m 기준은 적용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 판정해야 한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거나 높이 5.00m 이상인 거푸집·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높이와 관계없이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이며, 일반 거푸집·동바리는 높이가 5.00m 이상일 때 확인 대상이다. ‘이상’은 경계값을 포함하므로 높이가 정확히 5.00m인 경우도 해당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내에서는 동바리 높이 10.00m 이상과 슬래브 두께 1.00m 이상을 취약공종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정하는 별도의 법정 문턱이 아니다. 높이 8.00m 동바리는 5m 이상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법정 대상이지만 10m 이상 취약공종에는 해당하지 않고, 높이 12.00m 동바리는 법정 대상이면서 취약공종 대상에도 해당한다.


| 판단대상 | 정량 기준 | 적용효과 | 기록 위치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높이 조건 없음 | 사용 공사: 안전관리계획 / 가설구조물: 관계전문가 확인 | 공종별 계획·구조계산서·시공상세도 |
| 일반 거푸집·동바리 | 높이 5m 이상 | 사용 공사: 안전관리계획 / 가설구조물: 관계전문가 확인 | 구간별 높이표·대표단면·확인서류 |
| 동바리 | 높이 10m 이상 | 취약공종 분류·합동검토 | 취약공종 비교표·회의 준비자료 |
| 슬래브 | 두께 1m 이상 | 취약공종 분류·합동검토 | 부재일람·타설계획·하부층 검토 |
2. 구조검토와 관계전문가 확인의 역할
거푸집 및 동바리는 연직하중·콘크리트 측압·풍하중·수평하중·특수하중의 조합과 안전율 등을 반영해 구조를 검토한 뒤 조립도를 작성해야 한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과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동바리 등 시행령 제101조의2 대상 가설구조물은 시공 전에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구조검토 결과를 시공조건에 맞춰 시공상세도와 구조계산서로 확정하고, 적용 공법·높이·하중·지지조건이 현장 도서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여야 한다. 직무범위는 건축구조·토목구조·토질 및 기초·건설기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여야 한다. 또한 관계전문가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아야 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공 전에 시공상세도면과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평면·단면별 최상단과 최하단 표고를 대조해 실제 최대 설치높이를 산정한다.
- 대표 구조계산 구간과 실제 시공구간의 층고·슬래브 두께·보 깊이·타설하중을 연결한다.
- 시공상세도 개정번호, 구조계산서 개정번호, 관계전문가 서명일과 시공 착수일을 함께 기록한다.
| 자료 | 필수 확인내용 | 누락 시 문제 |
|---|---|---|
| 높이·적용구간표 | 층·구간별 최대높이와 거푸집 형식 | 5m 경계구간 및 특수형식 누락 |
| 구조계산서 | 설계하중·조합·좌굴길이·지지조건 | 현장조건과 계산모델 불일치 |
| 시공상세도 | 부재 규격·간격·가새·U헤드·하부기초 | 계산 결과가 시공도면에 미반영 |
| 확인기록 | 관계전문가 자격·서명·제출 및 승인일 | 시공 전 확인절차 입증 불가 |
3. 4m·5m·10m가 서로 다른 이유
고용노동부의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동바리 설치높이가 4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m를 초과해 강관 동바리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스템 동바리 또는 조립강주 동바리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공법 선정과 조립 안전을 위한 조건부 기준이며,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5m 이상 안전관리계획·관계전문가 확인 기준과 목적이 다르다.
또한 취약공종의 슬래브 1m 기준은 ‘이상’이고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타설 두께 1m 기준은 ‘초과’이다. 경계값 1.00m에서 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서에는 숫자만 쓰지 말고 적용 문서와 판정목적을 병기한다. 동바리 높이 10m 역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 최초 수립기준이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 합동검토를 추가하는 운영기준으로 표시한다.
| 수치 | 포함조건 | 판정목적 | 근거 |
|---|---|---|---|
| 높이 4m 초과 | 4.00m 제외 | 강관 동바리 적용곤란 시 지지구조 선정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조제8호 |
| 높이 5m 이상 | 5.00m 포함 | 안전관리계획·관계전문가 확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01조의2 |
| 높이 10m 이상 | 10.00m 포함 | 취약공종·합동검토 | 국토안전관리원 취약공종 기준 |
| 타설 두께 1m 초과 | 1.00m 제외 | 강관 동바리 적용곤란 시 지지구조 선정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조제8호 |
| 슬래브 두께 1m 이상 | 1.00m 포함 | 취약공종·합동검토 | 국토안전관리원 취약공종 기준 |
4. 대상 판정표 작성 순서
판정표는 공법 분류, 최대높이 산정, 법정 대상 확인, 취약공종 확인 순으로 작성한다. 먼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여부를 확인한 뒤 일반 거푸집·동바리는 층고가 아니라 실제 하부 받침면부터 상부 지지점까지의 구간별 높이를 도면에서 산정한다. 다음으로 5m 대상과 관계전문가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같은 도면에서 동바리 10m와 슬래브 1m 기준을 별도 열로 판정한다.
계획 변경으로 타설구획, 슬래브 두께, 동바리 받침면 또는 설치형식이 바뀌면 기존 판정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다시 작성한다. 변경 전후의 최대높이와 취약공종 해당 여부를 비교하고, 각 조건에 맞는 구조계산 대표구간과 시공상세도 개정번호를 기록한다. 최종 도서에는 해당·비해당 여부만 적지 말고 산정값, 적용 조항, 확인도면 번호와 확인일도 기록해야 경계구간의 판단근거를 명확히 남길 수 있다.
- 공법 분류: 작업발판 일체형·일반 거푸집·강관 또는 시스템 동바리를 구분한다.
- 수치 산정: 최대높이와 최대 슬래브 두께를 구간별 도면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 법정 절차: 5m 대상의 안전관리계획과 관계전문가 확인·제출시점을 확인한다.
- 추가 검토: 10m 동바리·1m 슬래브의 취약공종 합동검토 자료를 준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