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단계 검토와 시공 전 확인은 별도 절차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일부 변경할 때 가설구조물을 포함한 구조물의 구조검토를 하도록 정한다. 설계하중, 구조형식, 부재와 지지조건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는 단계다.
반면 법 제62조제11항과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른 확인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상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는 절차다. 실제 시공상세도면과 적용 구간, 현장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이를 설계단계 구조검토로 대신할 수 없다. 반대로 시공 전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설계자의 구조검토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매뉴얼의 ‘자주 하는 질문’에서도 두 절차는 서로 다른 법정 절차이므로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 글의 제목에는 편의상 ‘착공 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확한 완료시점은 해당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이다.

| 구분 | 설계단계 구조검토 | 시공 전 관계전문가 확인 |
|---|---|---|
| 근거 | 법 제48조제5항 | 법 제62조제11항·시행령 제101조의2 |
| 의무주체 |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
| 판단자료 | 설계조건과 설계도서 | 실제 시공조건·시공상세도면·구조계산서 |
| 완료시점 | 설계도서 작성·변경 시 | 해당 가설구조물 시공 전 |
2. 계산서의 서명과 제출대상을 나눠 확인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본문 19쪽은 가설구조물 안전성 계산서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첨부하도록 안내한다. 별도로 시행령 제101조의2제3항은 대상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면과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두 서명은 담당 역할과 법적 확인시점이 다르므로 한쪽만 갖추고 완료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계전문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면서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관계전문가의 직무범위는 건축구조·토목구조·토질 및 기초·건설기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여야 한다. 또한 관계전문가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아야 한다.
- 설계 계산서와 현장 시공상세도의 구조형식·높이·간격·타설하중·지지조건을 대조한다.
- 부재응력과 좌굴, 수평하중 전달, 접합부, 하부 받침과 조립·해체순서가 실제 상세도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 참여기술인과 관계전문가의 자격, 소속, 서명 또는 기명날인, 확인일을 구분해 기록한다.
- 시공상세도면과 구조계산서의 개정번호, 제출일, 해당 공종 착수일을 연결한다.
3. 기존 계산서는 활용할 수 있어도 확인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설계단계 계산서의 조건이 실제 시공조건과 같다면 시공 전 확인자료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같은 계산을 처음부터 두 번 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설계단계 계산서를 활용하더라도 법정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동바리 높이·간격, 타설하중, 가새, 하부 지지면, 조립·해체순서가 달라졌다면 변경된 조건을 반영해 다시 검토한 뒤 적합한 관계전문가의 확인과 제출까지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