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기준과 작성·제출 책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하고 착공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무에서는 안전총괄책임자가 작성을 총괄하고 공종 담당자가 계획서·도면·계산서를 준비한다. 거푸집·동바리 계획서와 도면, 구조계산서는 설치높이, 타설구획, 하부 지지조건, 대표 계산구간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제출 전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총괄 계획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공종별 세부계획은 해당 공종 착수 전까지 승인과 보완을 마쳤는지 확인한다.

| 단계 | 책임주체 | 핵심 산출물 | 완료시점 |
|---|---|---|---|
| 작성 |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관리계획서·공종별 도면·계산서 | 사전 검토 전 |
| 사전 확인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검토·확인서·보완의견 | 승인기관 제출 전 |
| 접수·심사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접수기록·검토의뢰·판정서 | 착공 또는 공종 착수 전 |
| 전문 검토 |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 검토의견·보완요구 | 승인기관 판정 전 |
2. 승인기관 접수와 검토기관 구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전문 검토를 의뢰한다. 1종·2종 시설물 건설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 그 밖의 대상공사는 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건설안전점검기관이 검토한다. 검토기관은 동바리 높이가 아니라 건설공사와 시설물의 법적 분류로 정하므로 시설물 종별과 대상공종을 함께 확인한다.
검토의뢰 자료는 승인기관 접수본과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결과를 같은 개정번호로 묶는다. 본편만 바뀌고 계산서·시공상세도·확인서가 이전 차수이면 서로 다른 시공조건을 검토하게 된다. 접수일, 제출차수, 시설물 종별과 도서 개정번호를 문서대장으로 관리한다.
3.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결과 통보
시행령 제98조제3항에서 정한 20일은 전문기관의 검토기간만을 뜻하지 않는다. 승인기관이 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이다. 검토 일정을 잡을 때는 검토기관 송부일이 아니라 승인기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고, 보완·재검토 시간은 별도로 확보한다.
결과는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판정한다. 적정과 조건부 적정에는 승인서가 발급되고, 조건부 승인서에는 보완사유가 포함된다. 부적정은 안전사고 우려 또는 근본적 결함이 있는 경우로 계획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하다. 보완과 변경은 완료기록을 남기고 착수 가능 여부를 승인기관과 확인한다.

| 판정 | 판정조건 | 발급·조치 | 현장 확인 |
|---|---|---|---|
| 적정 |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계획 | 승인서 발급 | 승인본과 시공도서 일치 확인 |
| 조건부 적정 | 치명적 영향은 없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계획 | 보완사유를 포함한 승인서 발급 | 보완 완료·확인기록 관리 |
| 부적정 | 안전사고 우려 또는 근본적 결함이 있는 계획 |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 | 수정본 재검토·승인 전 착수 금지 |
4. 승인 후 제출기록과 변경관리
승인기관은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 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현장은 승인서, 보완목록, 최종 계획서, 계산서와 시공상세도를 같은 차수로 보관하고 시공팀 배포일을 남긴다.
거푸집 형식, 동바리 높이·간격, 타설순서, 슬래브 두께나 하부 지지조건이 바뀌면 전·후 비교표를 작성한다. 계획 내용에 영향이 있으면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전검토부터 다시 진행한다. 경미한 변경 여부는 시공자가 단독 판단하지 않고 승인기관과 협의해 변경등록 여부를 기록한다.
- 승인서·보완완료서·계획서·계산서·시공상세도의 최종 차수를 대조한다.
- 20일 통보기간과 별도로 현장 보완·재검토 시간을 공정표에 반영한다.
- 공법·하중·지지조건 변경 시 사전확인과 변경승인 필요 여부를 다시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