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의기준일 및 접수일정
심의 준비표의 기준일은 설계도서 완성일이 아니라 심의 개최일이다. 절차는 사전협의, 신청서 접수, 심의자료 사전배포, 굴토심의 개최, 결과 통보의 5단계로 진행한다. 신청서는 심의 2주 전까지 접수하고 PPT·PDF 등 심의자료 파일은 심의 1주일 전 위원에게 배포한다. 2주와 1주일의 달력일·업무일 구분 및 마감시각은 담당부서 일정에 따르므로 준비표에는 확인한 날짜와 시각을 별도로 기록한다.

| 단계 | 주체·조치 | 시점 |
|---|---|---|
| 사전협의 | 인허가권자·담당공무원과 대상 및 자료범위 확인 | 접수 전 |
| 신청서 접수 | 신청자→ 인허가권자→ 심의담당부서 | 심의 2주 전까지 |
| 자료 사전배포 | 심의위원에게 PPT·PDF 배포 | 심의 1주일 전 |
| 심의 개최 | 토목설계자가 보고하고 질의에 응답 | 심의일 |
| 결과 통보 | 심의담당부서→ 인허가권자 | 심의 후 |
2. 작성주체별 책임과 완료기록
건축주 또는 허가신청자는 심의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인허가권자·자치구는 대상 여부와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공문으로 신청한다. 심의담당부서는 자료배포와 결과통보를 수행하며, 토목설계자 또는 책임기술사는 심의자료를 보고한다. 건축설계자·건축구조기술사·시공사·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 배석자는 담당 항목의 산정근거와 도면 위치를 확인한다. 업무분담표에는 작성·검토·승인 주체와 완료일을 기록한다.
- 자치구 검토의견서, 심의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각각 1부 준비한다.
- PPT·지반조사·흙막이 보고서와 도면의 사업명·굴착깊이·공법·시공단계를 일치시킨다.
- 필요한 경우 심의 전·후 현장 방문조사에 제시할 조사위치와 취약구간을 표시한다.
3. 심의자료 구성 및 도서 일치성
PPT는 설계도면, 설계·검토보고서 주요 내용, 지반조사 결과 분석과 굴토심의 체크리스트를 묶어 작성한다. 상정개요와 주변 현황 다음에 시추 위치·지층·지하수위·설계지반정수를 제시하고, 해당 조건에 맞춰 벽체·지보·차수 공법을 선정한 근거를 설명한다. 이어서 평면·단면·가각·굴절부 상세, 설치·해체 순서와 계측 위치·초기치·빈도·차수별 관리기준을 수록한다. 도면·계산서·발표자료의 단계명과 개정번호가 다르면 보완으로 분류하고 동일본으로 교체한다.
| 구성 | 포함 내용 | 대조 자료 |
|---|---|---|
| 현장 | 배치·주변 건축물·도로·구조물·매설물 | 현황측량·조사사진 |
| 지반 | 시추공·지층단면·지하수위·지반정수 | 지반조사보고서 |
| 설계 | 벽체·지보·차수 공법과 선정근거 | 설계보고서·도면 |
| 관리 | 시공·해체 순서, 계측·배수·양압력 검토 | 순서도·계측계획 |
4. 제출도서·발표시간 확인
제출도서는 굴토심의 PPT, 지반조사보고서, 흙막이 설계보고서, 흙막이 설계도면, 유입수처리공법 보고서, 지하철영향검토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 반영 결과서를 각각 1부로 준비하고 PPT·PDF 전자파일은 별도로 제출한다. 관련 기타자료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수량과 개별 적용조건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해당되지 않는 자료는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비대상 판단근거를 목록에 남긴다.
발표자는 소속·직책·성명을 밝힌다. 신규·변경 안건은 10분 이내, 보고·재심 안건은 5분 이내로 발표한다. 발표자료와 질의 대응용 자료는 구분한다. 10분 발표에는 조사조건, 공법 선정, 단계별 안정성과 계측계획을 우선 배치하고 계산 전 과정은 보조 슬라이드로 분리한다. 발표시간은 접수 전에 최신 회의 안내와 함께 다시 확인한다.

5. 의결유형별 후속조치
심의결과는 의결문에 기재된 유형과 조건을 기준으로 후속조치표에 옮긴다. 조건·보완사항은 담당분야, 반영도서, 개정번호, 완료일과 확인자를 지정하고 변경 전·후 도면을 함께 보관한다. 재심 또는 보고가 요구된 안건은 일반 보완과 구분하여 재상정·보고 절차를 확인한다.
| 의결유형 | 처리원칙 | 완료기록 |
|---|---|---|
| 원안의결 | 의결된 계획으로 인허가·착공도서 정리 | 최종 도서번호·확정일 |
| 조건부의결 | 부가조건을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반영 | 조건별 반영위치·확인자 |
| 재심의결 |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의 자료 작성 | 재상정일·변경 전후 대비표 |
| 부결·보류 | 사유와 재검토 범위를 확인한 뒤 절차 재설정 | 의결사유·담당자·조치계획 |
| 보완·조건부(보고)의결 | 지정된 보완 또는 보고자료 제출 | 제출일·수신부서·확인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