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조사 범위와 도서체계
대지·주변 지반, 인접건물, 도로 및 지하매설물을 하나의 현황측량도에서 확인한다. 조사 위치는 평면도에 표시하고 조사표에는 조사일·자료출처·사진번호·도면번호를 기재한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추정값으로 채우지 않고 ‘미확인’으로 표시한 뒤 추가조사 방법을 적는다. 현황도와 조사표, 사진대지는 같은 건물번호와 조사점 번호를 사용한다.

| 조사대상 | 조사항목 | 제출자료 |
|---|---|---|
| 대지·주변 지반 | 고저차·도로폭·지표상태·공동 가능 구간 | 현황측량도·현장사진 |
| 인접건물 | 위치·규모·이격거리·기초형식·시공연도·손상 | 건물조사표·사진대지 |
| 지하매설물 | 종류·위치·깊이·관리기관·굴착선과의 거리 | 매설현황도·기관협의 자료 |
| 민원·손상 이력 | 발생 위치·시점·내용·현장 확인 여부 | 이력표·추가조사 위치도 |
2. 2H 판정범위 설정과 도면표시
현행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은 굴착깊이의 2배 범위 안에 노후건축물 또는 높이 2m 이상인 옹벽·석축이 있는지를 굴토심의 대상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현황도에는 흙막이벽체선에서 인접대지 방향으로 L만큼 떨어진 2H 경계선을 구간별로 표시하고, 그 범위 안에 있는 건축물의 구조형식·경과연수와 옹벽·석축의 위치·높이를 조사표와 연결한다. 경사지는 비탈면 길이가 아니라 수평투영거리로 판정한다. 2H는 이 항목의 심의대상 판정범위이므로 지하매설물·도로·민원 등 다른 사전조사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2H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적용목적노후건축물과 높이 2 m 이상 옹벽·석축의 현장여건 판정범위 설정
- H흙막이벽체 위치의 주변 지표면부터 계획 굴착바닥까지 수직깊이(m)
- L흙막이벽체선에서 인접대지 방향으로 측정한 수평투영거리(m)
- 판정방법2H 안의 대상과 토질·지하수·굴토조건을 조사해 허가권자 판단자료로 작성
- 도서표시굴착깊이가 달라지는 구간별 H·L과 범위 안 조사대상을 현황평면에 기재
산정 예H = 8.00 m → L = 2 × 8.00 = 16.00 m
적용 근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 3),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매뉴얼| 판정기준 | 적용조건 | 도서 기록 | 근거 |
|---|---|---|---|
| RC조 등 30년·조적조 등 20년 | 2H 범위 안 노후건축물 확인 | 구조형식·사용승인일·조사기준일 | 서울시 건축 조례 제7조 |
| 높이 2 m 이상 옹벽·석축 | 2H 범위 안 현장여건 확인 | 위치·형식·높이·손상상태 | 서울시 건축 조례 제7조 |
| H + h ≥ 10.00 m | 지하 2층 미만이며 영향범위 안 석축·옹벽 존재 | H·h 기준선·표고·합산결과 | 서울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 2) |
| L = 2H | 노후건축물과 옹벽·석축의 판정범위 설정 | 구간별 H·L과 범위 안 조사대상 | 서울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 3) |
3. 인접건물 현황조사 및 기록
인접건물은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지번, 지상·지하층수, 굴착선과의 이격거리, 기초형식, 시공연도 및 외관 손상을 기록한다. 건물번호는 현황측량도·건물조사표·현장사진에 동일하게 사용한다. 현황도 예시의 0.9m·3.3m·2.8m는 해당 현장의 측량값이며 허용 이격거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노후건축물과 관련된 연수 기준은 적용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2H 범위 안의 건축물이 심의대상인지 판단할 때에는 구조형식에 따라 RC조 등은 30년, 조적조 등은 20년의 경과 여부를 확인한다. 경과 여부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한 사용승인일과 조사기준일을 함께 기록한다. 굴착영향범위 안에 있는 건축물 중 축조 후 30년이 지났거나 구조적 손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점검계획을 작성한다. 이들 연수 기준은 건축물의 안전등급을 직접 판정하는 허용값이 아니다.
- 굴착선부터 건물 외벽까지의 이격거리를 측량성과로 확인한다.
- 직접기초·말뚝기초 등 기초형식의 확인자료를 첨부한다.
- 균열·기울기·누수 흔적은 위치·방향·사진 촬영점을 함께 기록한다.
- 조사가 불가능한 면은 미확인 구간과 보완조사 시기를 표시한다.
4. 지하매설물 조사와 결과중첩
조사대상은 상·하수도, 전력, 전기통신, 가스공급시설 등이다. 현행 지하안전법 제2조의 지하시설물 정의와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의 파손 방지 규정을 확인한다. 굴착으로 인접 기초·지반의 구조내력이 약화되거나 급격한 배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검토내용을 도서에 반영한다. GPR 결과도 예시의 0~4m 깊이축은 해당 탐사결과의 표시범위이며 의무 탐사깊이가 아니다. 장비·주파수·지반조건과 대상 매설물에 맞춘 실제 판독 가능깊이를 결과서에 적는다.


| 단계 | 수행내용 | 기록사항 |
|---|---|---|
| 1. 자료확인 | 관리기관 도면·대장 확인 | 관종·구경·위치·깊이·자료기준일 |
| 2. 현장탐사 | GPR 등 비파괴탐사 실시 | 탐사선·장비·판독범위·미확인 구간 |
| 3. 결과중첩 | 관리기관 자료→ 탐사결과→ 현황측량도 | 자료 간 위치 차이와 추가확인 지점 |
| 4. 영향검토 | 굴착·차수·배수계획과 대조 | 방호·이설·입회·시험굴착 계획 |
5. 민원·기존손상 이력관리
민원 이력은 독립된 안전등급 또는 허용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발생 위치·시점·내용, 현장 확인 여부, 조치자료를 구분하여 이력표에 기록하고 현황측량도에 위치를 표시한다. 침하·균열·누수·공동 의심 기록이 있는 위치는 사전 현황조사와 GPR 등 추가조사 지점 선정에 사용한다.
| 기록항목 | 작성내용 | 사용목적 |
|---|---|---|
| 위치·시점 | 주소·건물번호·발생일 또는 확인일 | 현황도 위치 연결 |
| 관찰내용 | 침하·균열·누수·공동 의심 등 | 재조사 항목 선정 |
| 확인상태 | 확인·미확인·자료 없음 구분 | 사실과 진술의 분리 |
| 조치자료 | 보수·점검·계측·사진 기록 | 공사 전 기준자료 설정 |
6. 제출도서 완결성 확인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깊이 1.5m 이상 굴착은 별표 7의 경사 기준 이하이거나 주변상황상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압에 안전한 흙막이를 설치한다. 사전조사 자료는 예외 여부를 자동 판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주변상황과 위해방지계획을 확인하는 근거로 사용한다.
- 현황측량도·건물조사표·매설현황도·사진의 번호가 일치한다.
- 도판의 예시 수치를 현장 공통 기준으로 옮기지 않았다.
- 관리기관 자료와 GPR 결과가 다른 구간에 추가확인 계획이 있다.
- 민원 이력과 현장 확인결과를 구분하여 기록했다.
- 미확인 항목에는 확인방법·시기·담당자료를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