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추공 배치와 부지 대표성
건축물 기초와 흙막이 굴착 지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부지 전체를 균등하게 조사한다. 시추공은 사방 30~50m 간격으로 배치하고 평면상 단일 중심축 간 최소간격 30m를 유지하며, 구조물별 최소 3개소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기준 개수만 충족하더라도 시추공이 한쪽에 몰리면 굴착 외곽의 지층 변화와 지하수 연결 상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흙막이 평면도와 기초 배치도에서 시추공의 대표성을 확인한다.

| 항목 | 조사 기준 | 적용 확인 |
|---|---|---|
| 평면 배치 | 사방 30~50m | 부지 외곽과 굴착구간 분포 |
| 중심축 간격 | 최소 30m | 단일 중심축 방향의 간격 |
| 조사공 수 | 구조물별 최소 3개소 | 구조물·굴착부별 대표성 |
| 복잡한 지층 | 간격 기준 1/2 축소 | 급변층·단층·파쇄대 |
| 수리 취약부 | 현장시험 추가 | 하천·구하상 주변 |
2. 시추규격 및 조사종료 심도
시추공 크기는 NX 76mm 이상으로 한다. 구조물 지지층과 굴착 계획심도 아래를 최소 2 m 이상 조사한다. 기반암이 확인되지 않으면 일부 조사공은 기반암이 나타난 지점에서 2 m 아래까지 확인한다. 여기서 기반암은 연암 이상의 암반을 뜻한다. 굴착저면 표고가 변경되거나 지지층 예상심도가 달라지면 기존 시추 종료심도를 그대로 재사용하지 말고 변경 단면에서 하부 조사범위를 다시 계산한다.
- 시추주상도에 매립층·퇴적층·풍화대의 분포와 성질을 상세히 기록한다.
- 급격한 지층·수위 변화, 단층이나 파쇄대가 예상되면 조사공을 추가한다.
- 인접시설·매설물·철거 구조물 때문에 생긴 미조사 구간의 보완방법을 정한다.
- 인접 현장 자료는 참고로만 쓰고 해당 부지 조사를 대신하지 않는다.
3. 지하수위 측정 및 기록조건
지반조사 단면에는 암반층을 포함한 지하수위선을 정확히 표시하고, 지층단면도의 수위선 옆에 측정일시를 연월로 적는다. 시추작업을 마친 뒤 측정관을 매설하고 24시간 이상 경과한 안정 지하수위를 측정한다. 한 시점의 수위만 설계값으로 옮기지 말고 갈수기·우기, 홍수위, 지하수 유입조건과 인접 굴착공사를 구분한다. 차수계획에는 우기 상승수위를 적용하되 공통 상승량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장 관측과 설계조건으로 정한다.

| 기록 | 기록 기준 | 설계 연결 |
|---|---|---|
| 위치 | 시추공별 측정관 | 지층단면·흙막이 평면 |
| 시점 | 측정 연월 표기 | 갈수기·우기 구분 |
| 안정시간 | 측정관 설치 후 24시간 이상 | 안정 지하수위 |
| 외부조건 | 홍수위·유입·인접 굴착 | 설계수위·차수계획 |
4. 시험결과와 설계지반정수 연결
퇴적층은 각 층별 전단강도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시한다. 토사지반은 직접전단·베인전단·공내전단·일축 또는 삼축압축·콘관입시험 등을 지층 특성에 맞춰 선택한다. 암반은 코어 회수, T.C.R·R.Q.D, 절리와 파쇄 정도, R.M.R 분류, 점하중·일축압축강도, 경사·경사방향 분석 결과를 함께 검토한다. 조사 종류를 많이 나열하기보다 어떤 시험이 어느 지층의 강도·변형·투수 특성을 대표하는지 보고서 표로 남긴다.
설계지반정수는 타 현장 자료나 추정값만으로 정하지 않고 해당 현장의 조사·시험결과를 분석해 산정한다. 시험값 편차와 지반 불확실성을 검토하고 최소값 또는 조건별 평균값을 적용한 판단근거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최종 검토표에는 지반특성·지하수위·상재하중, 공법별 안정, 안전율·허용응력, 배수·유출방지, 기초형식과 지지력·침하량 및 양압력의 반영 위치를 연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