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크리스트 운용 및 반영상태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은 반영·비대상·보완으로 구분한다. 반영 항목에는 보고서 장·절, 도면번호와 시방서 항목을 기록하고, 비대상은 적용조건과 판단근거를 명시한다. 보완 항목은 담당자·완료예정일·반영도서를 지정한다. 공법이나 굴착단계가 변경되면 연결된 계산단면·시공순서도·계측계획을 같은 개정번호로 갱신한다.
- 지반조사보고서의 시추공 위치·개수·깊이를 현황도와 대조한다.
- 인접 건축물·지하매설물 개수와 영향검토 자료 위치를 적는다.
- 기관협의와 인접 사유지 점유 동의의 반영 도면을 연결한다.
- 미반영 항목은 비대상 조건과 판단자료를 함께 남긴다.
2. 예시 수량과 현장 적용수량 구분
체크리스트에 표시된 지반조사 7개소, 지하수위 측정 4개소, 인접 건축물 5동, 지하매설물 6개소, 가시설 구조검토 5단면, 가각·굴절부 5개소, 설치·해체 시공순서도 2개소와 공사 후 지하수위 관리계획 1개소는 예시 현장의 입력값이다. 이를 모든 현장의 최소수량으로 적용하지 말고, 실제 도면에서 확인한 개수와 조사·계산 범위를 기록한다.

| 분야 | 기록할 값 | 증빙 |
|---|---|---|
| 지반조사 | 시추 위치·개수·깊이, 지하수위 측정 | 보고서·주상도 |
| 인접 영향 | 건축물·매설물 개수, 협의 완료 | 현황도·영향검토서 |
| 가시설 | 공법 선정근거, 검토단면·굴절부 | 보고서·도면·시방서 |
| 시공단계 | 설치·해체 순서와 계산단계 | 순서도·구조계산서 |
| 계측 | 기기·위치·빈도·초기치·관리기준 | 계측관리계획 |
| 기타 | 유입수·소음진동·우기·부력·옹벽 | 검토서·상세도 |
3. 설계·시공단계 검토 연계
작업흐름은 예비조사 → 본조사 → 흙막이 설계·공법선정 → 흙막이 지보공 → 터파기·가시설 → 구조물 공사 → 가시설 해체·되메우기 순서다. 벽체는 H-Pile+토류판, Sheet Pile, C.I.P, S.C.W, 지하연속벽을, 지보 형식은 자립식·버팀보식·앵커식·영구지보식을 예로 든다. 목록 자체가 선택 기준은 아니므로 지반·지하수·인접 구조물 조건에 맞춘 선정사유를 보고서에 적는다.
가각·굴절부는 도면에서 위치와 개수를 확인하고, 상세도와 시방서 항목을 연결한다. 시공순서도는 굴착 전부터 가시설 완전 해체까지 작성하며, 역타공법은 지상층 구조체 타설까지 포함한다. 공법이 바뀐 구간은 해체 순서를 따로 작성하고, 해체단계 구조계산과 현장 해체시기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최종 단면의 안전성만 확인하고 중간단계의 하중 전달 경로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4. 계측·지하수·우기 관리항목
계측계획에는 인접 구조물, 굴착 난이도와 지반조건을 근거로 기기 종류·위치 선정사유·공정별 빈도·초기치 설정방법과 시기를 적는다. 관리기준은 1차 안전, 2차 주의, 3차 정밀분석의 3단계로 관리하지만 각 단계의 공통 수치 임계값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장별 설계도서에서 정한 값과 조치절차를 채우고, 계측업체를 원도급자와 별도 계약으로 선정했는지도 보고서와 도면에 명기한다.

- 지하굴착 완료 후 침하관리를 위한 지하수위계 관리계획과 관측공 개수를 기록한다.
- 유입수 처리와 우기 배수계획에는 설계강우 산정근거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공통값을 만들지 않는다.
- 암반굴착 소음·진동, 지하층 시공 중과 구조물 완공 시의 부력 대책을 각각 확인한다.
- 높이 5m 이상 옹벽 기준은 높이 산정 기준선을 도면에 표시하고 관할 기준과 대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