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내용을 확인 항목으로 구분한다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에서 협의내용 이행 여부는 협의서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조건별로 무엇을, 어느 공정에서,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굴착단계 준수는 승인된 단계도와 작업일보·현장사진으로, 벽체변위 관리는 계측배치도와 초기값·단계별 누적값으로, 지하수 저감대책은 차수·배수 도면과 관측수위·양수기록으로 확인한다. 각 항목에는 이행 예정시점과 실제 확인시점, 미확인 사유를 구분해 후속 공정에서 빠진 증빙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하안전법 제21조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승인기관의 장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한다. 미이행 시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행표에는 단순한 적합·부적합보다 근거 문서명, 개정번호, 확인일과 책임주체를 함께 남긴다.
도면·시공·계측의 개정번호와 시점을 맞춘다
같은 협의조건이라도 설계도면은 최초 승인본, 시공기록은 변경 공정, 계측그래프는 변경 전 기준으로 작성돼 있으면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 대표단면 번호, 굴착저면 표고, 벽체 근입, 지보재 설치 높이와 계측기 위치를 같은 좌표·표고 기준으로 맞춘다. 작업일보의 굴착깊이와 지보 설치시각을 계측 원자료의 측정시각에 연결해 조건별 증빙자료를 구성한다.
| 확인대상 | 설계·승인자료 | 시공·계측 증빙 | 판정기록 |
|---|---|---|---|
| 굴착·지보 순서 | 단계별 굴착도·지보 배치도 | 작업일보·현장사진·벽체변위 | 단계·표고·측정시각 |
| 지하수 대책 | 차수·배수계획·관측망도 | 수위계 원자료·양수량·유입 위치 | 예측·실측 차이와 원인 |
| 인접 시설물 보호 | 영향검토 단면·계측계획 | 침하·균열·경사 기록 | 발생 위치·공정·조치 |
변경사항은 원 협의조건과 대조해 관리한다
굴착깊이 감소처럼 시행규칙 제7조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변경내용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반대로 굴착깊이 증가, 벽체·지보 형식 변경, 차수범위 축소, 배수방식 변경처럼 지반침하 요인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을 현장 사정이라는 이유로 이행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승인기관 확인, 변경도면과 재해석 필요 여부를 먼저 정리하고 기존 협의조건이 계속 유효한지를 검토한다.
변경 전후 비교표에는 형상·재료만 적지 않고 해석단계, 지반·지하수 입력, 계측 위치와 관리기준이 함께 바뀌는지 표시한다. 현장에 설치된 계측기가 변경 단면의 최대 영향구간을 벗어나면 기존 값이 안정적이더라도 변경조건의 안전성을 확인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추가 계측이나 측정주기 조정이 필요하면 변경도면·공정표와 같은 개정번호로 관리한다.
예측값과 실측값의 차이는 원인 분석부터 조치 후 재확인까지 기록한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 통보서와 작성방법은 지하안전평가의 예측값과 조사결과가 다를 때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 저감방안을 기록하도록 한다. 실측값이 관리기준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차이를 지우지 않는다. 시공단계, 초기값, 계기 상태, 지반조건과 지하수 변화 중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는지 구분하고, 보강·배수·공정조정 뒤 같은 항목을 다시 측정해 조치 효과를 확인한다.
보존기간도 증빙체계에 포함한다.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는 사업 완료 또는 시설 준공 후 10년, 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제출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원시 계측파일, 검교정 기록, 작업일보, 현장사진과 변경이력은 보고서 수치의 출처를 다시 추적할 수 있게 저장한다. 최종 결론에는 이행 완료, 보완 중, 승인기관 확인 필요를 구분하고 미확인 항목을 적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