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ICAL INFORMATION
토목·지반 기술정보
토목·지반 업무별 적용조건, 설계 판단, 공식 수치와 검토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술정보 목록
지하안전평가 5건 · 1/1페이지
- 지하안전평가 영향범위, 굴착깊이 비례선보다 변위·지하수 경로를 먼저 본다굴착선에서 일정 거리만 띄워 영향범위를 그리면 검토도면은 단순해지지만, 실제 지반변형과 지하수 변화가 그 선에서 멈추는 것은 아니다. 흙막이 변위·토사유실·수위저하가 각각 어느 지층과 시설물로 이어지는지 나눠 본 뒤 범위를 합쳐야 한다.
- 지하안전평가 검토단면 선정, 최대 굴착깊이만으로 정하면 놓치는 구간가장 깊은 굴착부가 항상 주변 영향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벽체와 지보체계가 바뀌거나 연약층·지하수·인접시설이 가까워지는 구간은 별도 후보단면으로 분리하고, 대표단면 결과가 생략구간까지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지하안전평가 인접 건축물 검토, 침하 25mm·각변위 1/500의 적용인접 건축물 영향은 최대침하량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초형식과 굴착면 이격거리, 두 지점의 침하 차와 거리를 함께 모델링하고, 표준매뉴얼의 25mm·각변위 1/500 기준을 해당 시설물 관리기준과 비교해 더 보수적인 값을 적용합니다.
- 지하안전평가의 지하수 경계조건과 배수계획 검토지하수 해석은 시추공에서 확인한 수위를 모델에 수평선으로 입력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굴착 전 수위 분포와 계절 변동, 지층별 투수성, 차수벽 근입과 배수계획을 함께 놓고 공사 전후 물의 유입·유출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한 뒤 구조해석 조건과 맞춰야 합니다.
-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는 굴착깊이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대 굴착깊이와 터널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시행령 별표의 사업 종류·범위와 인허가 절차를 같은 계획도면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