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mm와 1/500은 각각 검토해야 하는 별도 기준이다
지하안전평가에서 인접 건축물은 최대침하량만 25mm 이내인지 확인하고 끝내지 않는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은 인접구조물 검토기준으로 최대침하량 25mm, 각변위 2.00×10⁻³(1/500), 수평변형률 1/2,000을 제시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관리기준이나 구조검토 기준이 더 엄격하면 그 값을 적용해야 한다.
전체가 비슷하게 내려앉으면 최대침하가 지배할 수 있지만, 가까운 두 기초의 침하 차가 크면 최대값이 작아도 균열과 문틀 변형이 생길 수 있다. 기존 균열, 증축·개조 이력, 노후도와 기초 손상이 확인된 건축물에는 표준 수치를 곧바로 허용치로 쓰지 않고 구조형식과 사용상태에 맞춘 별도 기준을 정한다.
결과표에는 각 기준의 최댓값만 옮기지 않고 발생 위치, 굴착단계, 변형 방향과 적용 기준의 출처를 모두 붙인다. 예측침하 24mm와 각변위 1/600처럼 수치상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기존 손상부에 변형이 집중되거나 관리주체 기준이 더 엄격하면 보강·공정조정과 계측 강화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건물 층수보다 기초와 하중 전달면을 먼저 확인한다
현황조사에는 평면 위치와 층수뿐 아니라 지하층, 직접기초·말뚝기초 구분, 기초 저면표고와 규모, 굴착면까지의 최단거리, 구조형식과 기존 손상을 포함한다. 도면이 없으면 현장조사와 관리자료로 확인 범위를 구분하고, 확인하지 못한 기초를 임의의 얕은기초로 단정하지 않는다.
수치해석에서는 건축물 자중을 지표면 상재하중 한 줄로 바꾸기 전에 실제 기초 저면으로 전달되는 면적과 위치를 맞춘다. 건축물 요소의 자중과 기초하중을 동시에 입력하면 하중이 중복될 수 있다. 대표단면은 최대굴착깊이만이 아니라 이격거리가 짧고 기초가 깊거나 상태가 불리한 구간을 함께 비교해 선정한다.
각변위 계산점과 해석영역을 도면에 표시한다
각변위 β는 두 검토점의 연직변위 차 절대값을 두 점 사이 거리 L로 나눈 값이다. 같은 건물에서 어느 기초점을 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해석결과표에는 좌·우 침하값과 거리, 최대 발생단계를 함께 적는다. 부호가 다른 침하와 융기를 절대값만 나열하면 실제 변형 방향을 잃는다.
표준매뉴얼은 경계 구속의 영향을 줄이도록 굴착면 좌우에 검토범위와 추가 1H, 하부에는 2H 이상을 포함하도록 제시한다. H는 최대굴착깊이다. 검토범위 경계에 건축물이 걸리면 일부만 잘라 모델링하지 않고 전체 규모를 포함한다. 우각부, 동시굴착처럼 평면변형 조건이 맞지 않으면 3차원 영향도 별도로 확인한다.
- s₁, s₂두 기초 검토점의 연직변위
- L두 검토점 사이의 실제 거리
- 판정 예β ≤ 1/500, 단 시설물 고유기준이 더 엄격하면 그 기준 적용
설계가 변경되면 예측값과 계측기 위치를 함께 재검토한다
굴착깊이, 벽체 근입, 지보 설치순서, 양수계획 또는 건축물 사용하중이 바뀌면 기존 최대단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변경 단면에서 건축물 하중과 기초조건을 다시 놓고 침하·각변위·수평변형률의 최대 위치와 발생단계를 재산정한다. 해석모델, 현황조사도와 계측계획의 개정번호도 맞춘다.
건물경사계와 균열계는 예측한 영향경로를 확인할 위치에 둔다. 표준매뉴얼은 굴착공사에서 흙막이벽으로부터 1.2H까지를 표준 설치범위로 제시하고, 검토범위에 주요 시설물이나 30년 이상 노후 건물이 있으면 추가 설치하도록 안내한다. 이 범위는 일률적인 설치 간격이 아니라 취약 건축물과 해석단면을 연계해 계측 위치를 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검토 범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