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 한 줄에는 지반 반응과 시험공 상태가 함께 들어 있다
공내재하시험은 시추공 안에 원통형 프로브를 넣고 압력을 단계적으로 가하면서 공벽의 변형을 읽는 원위치시험이다. 실내에서 불교란시료를 만들기 어려운 풍화대나 연암의 변형특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과표의 변형계수만 떼어 해석 입력값으로 옮기면 시험의 전제가 사라진다. 프로브가 어떤 방식으로 삽입됐는지, 압력과 변형을 무엇으로 측정했는지, 어떤 재하구간을 해석했는지에 따라 결과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시험종류와 장비 구성을 확인한다. 주입 체적을 읽는 방식과 공벽 변위를 직접 읽는 방식은 측정량과 보정과정이 같지 않으며, 선행 천공형과 자기천공형도 주변 지반을 교란하는 정도가 다르다. 장비 명칭만 보고 서로 다른 시험의 계수를 같은 값처럼 묶지 않는다. 보고서에는 시험방식, 프로브 규격, 검정자료, 시험심도와 지층명, 재하방식이 원자료와 연결돼 있어야 한다.
시험심도보다 실제로 눌린 공벽 구간을 확인한다
주상도에 적힌 시험심도가 지층경계 가까이에 있으면 프로브의 측정구간이 한 지층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지부터 본다. 얇은 풍화토와 풍화암 경계, 파쇄대와 건전한 암반이 한 측정길이 안에 섞이면 얻어진 곡선은 어느 한 재료의 대표값이 아니다. 시험 전후의 굴진기록, 회수 시료와 코어사진을 대조하고, 공벽 붕괴·공동·자갈 접촉처럼 국부 반응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시험번호별로 남겨야 한다.
천공경이 프로브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공벽이 오래 노출되면 초기 가압이 원지반을 누르기보다 빈 공간을 메우는 데 쓰일 수 있다. 반대로 타격이나 과도한 회전, 굴진수와 이수 사용은 주변을 다지거나 씻어 시험구간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영향은 계수의 크고 작음만으로 역추정하지 않는다. 사용한 천공방법, 공경, 케이싱과 굴진유체, 천공 종료부터 시험까지 걸린 시간, 삽입 저항과 회수상태를 함께 보고 공벽 교란 가능성을 판단한다.
원자료 곡선에서 밀착·재하·반복성을 먼저 읽는다
검토는 요약표보다 압력–체적 또는 압력–변위 원자료에서 시작한다. 낮은 압력에서 변형이 크게 진행되는 구간은 프로브가 공벽에 밀착하거나 이완된 공간을 닫는 과정일 수 있다. 이후 비교적 일관된 기울기가 나타나는 구간과 변형이 급격히 커지는 구간을 구분하고, 각 압력단계의 유지시간과 판독시각이 시험절차에 맞는지 확인한다. 한두 점을 임의로 제외해 직선을 만드는 대신 제외 사유와 채택한 구간을 계산기록에 남긴다.
재하–제하–재재하 이력이 있다면 첫 재하와 반복재하의 기울기가 왜 다른지 살핀다. 반복재하계수는 초기 공벽 이완의 영향을 줄여 볼 수 있지만, 자동으로 원지반의 모든 변형특성을 대표하는 값은 아니다. 비정상적인 굴곡, 단계 사이의 역방향 변위, 같은 지층에서만 유난히 큰 산포는 장비 영점, 배관·막의 순응성, 누설, 공벽 상태와 지층 불균질을 다시 확인하라는 신호다. 장비 보정과 현장기록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평균에 포함하기보다 보류 또는 재시험 대상으로 분리한다.
시험값을 적용 구조물과 변형수준에 맞춰 제한한다
같은 공내재하시험에서도 해석법과 재하구간에 따라 얻는 계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기초 침하, 말뚝의 수평거동, 흙막이 변위나 암반 공동의 변형은 응력경로와 변형수준이 같지 않다. 따라서 보고서에 제시된 값을 범용 탄성계수로 이름만 바꿔 입력하지 않고, 어떤 시험법과 해석식으로 산정했는지, 배수조건과 지반모델이 적용 목적에 맞는지 확인한다. 경험식이나 직접설계법을 쓰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 전제로 삼은 장비·시험절차와 현재 성과가 같은 체계인지 대조한다.
여러 심도의 결과는 지층명만 같다고 단순 평균하지 않는다. 시험구간의 풍화도·균열상태·회수율, 곡선 품질과 공간적 위치를 나란히 놓고 같은 공학적 지층으로 묶을 수 있는지 판단한다. 약한 값이 공벽 붕괴 때문인지 실제 취약대 때문인지 근거가 부족하면 임의 보정하지 말고 두 가능성을 설계 민감도와 추가조사 범위에 남긴다. 반대로 높은 값 하나도 국부적인 건전암 접촉이나 과도한 공벽 다짐의 영향이 없는지 살핀다.
최종 기록은 시험번호, 좌표·표고, 적용 지층, 공벽 조성방법, 원곡선 품질, 채택 계수와 적용범위를 한 줄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건설기준의 지반조사 원칙처럼 조사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여러 조사결과를 종합하되, 시험이 확인하지 못한 범위를 확정값으로 채우지 않는다. 설계단계에서 지층경계나 구조물 위치가 바뀌면 기존 계수의 대표성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