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인자료를 기준으로 사업범위를 확정한다
표준매뉴얼 2.2.1은 건축·토목사업의 승인신청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사업 현황을 정량적으로 수록하도록 한다. 2.2.2는 신설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물 제원을 정량화하고 현황도·조감도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이 절은 지하안전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공통으로 적용하되, 보고서 표제와 대상사업 유형은 실제 승인자료와 맞춘다.
사업 개요와 구조물 개요는 역할이 다르다. 사업 개요에는 누가 어디에서 어떤 범위로 언제 시행하는지를 적고, 구조물 개요에는 평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토목구조물의 면적, 높이, 연장과 구조형식을 적는다. 같은 수치를 두 표에 반복할 때에는 출처와 기준일을 통일한다.

2. 사업유형별 정량항목을 구분한다
입력자료는 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건축개요, 배치도·평면도·단면도, 굴착계획, 공정표, 위치도와 노선도다. 문서마다 사업명·주소·시행자·승인기관이 다른지 먼저 확인하고, 도면번호·개정일과 표고 기준을 자료대장에 기록한다. 예정 사업기간과 실제 굴착공사 기간은 구분하며 사업비는 승인자료의 기준시점과 포함범위를 함께 적는다.
| 구분 | 핵심 정량항목 | 교차검사 자료 |
|---|---|---|
| 건축사업 개요 | 대지·굴착·건축면적, 규모, 최대 굴착깊이 | 건축개요·배치도·굴착단면 |
| 건축 구조물 | 조경·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최고높이·구조 | 승인도서·평면 및 단면·조감도 |
| 터널사업 개요 | 사업범위, 굴착면적, 사업기간·운영범위 | 승인자료·노선도·공구계획 |
| 터널 구조물 | 총연장·구조물별 연장, 단선·복선, 부대시설 | 종평면도·구조물 현황표 |
3. 면적·연장·기간의 기준을 맞춘다
건축사업은 대지면적, 굴착면적, 건축면적과 조경면적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기록한다. 연면적은 지하·지상·합계를 구분하고 건폐율·용적률, 지하·지상 층수, 최고높이와 구조형식을 승인도서에서 확인한다. 최대 굴착깊이는 이 절에서 임의 산정하지 않고 현황측량과 굴착계획으로 산정한 뒤 2.2.4의 근거와 같은 값을 사용한다.
터널사업은 전체 노선과 평가구간을 섞지 않는다. 본선·입출고선 등 사업범위, 굴착면적과 운영범위를 적고 구조물 개요에는 총연장과 단선·복선, 환기구·작업구, 정거장, 대피터널 등 구조물별 연장을 구분한다.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구간은 길이와 제외 근거를 노선도에 표시해 합계가 달라지는 이유를 남긴다.

4. 도면·보고서 기록과 누락 방지
사업 위치도는 사업부지 또는 노선, 평가구간과 주변 행정구역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물 개요에는 신설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는 조감도, 배치도 또는 대표단면을 붙이고 각 도판의 기준일과 도면번호를 적는다. 본문 표의 단위는 m, m², km, 원과 날짜 형식으로 통일하며 자리표시자나 미확정 수치를 최종본에 남기지 않는다.
- 사업기간과 굴착공사 기간을 구분했는지 확인한다.
- 대지·굴착·건축면적과 지하·지상 연면적을 혼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전체 노선·평가구간·제외구간의 연장 합계와 노선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최대 굴착깊이와 구조물 규모가 최신 굴착도면·승인도서와 같은지 확인한다.
- 사업자·승인기관·사업비·도면 개정일의 출처를 자료대장에 기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