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 목적과 평가 목적을 나누어 작성한다
표준매뉴얼 2.1.1은 대상사업의 실시 배경과 입지조건, 대상지역의 전반적인 특징과 지하철·지하차도·근린생활시설 등의 영향요인을 수록하도록 한다. 2.1.2는 건축·토목사업 자체의 목적과 지하안전평가에서 주안점을 둘 부분을 함께 작성하도록 한다. 따라서 ‘사업 필요성’만 길게 설명하지 않고, 현장조건이 평가항목과 대상시설물 선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밝힌다.
이 작성방향은 지하안전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굴착사업과 터널사업에 공통으로 제시된다. 적용되는 평가 종류를 먼저 확정해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되, 소규모라는 이유로 입지·영향요인 조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두 평가의 대상 판정과 조사·해석 범위 차이는 해당 절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2. 입지자료와 시설물 현황을 같은 기준으로 맞춘다
승인요청 사업계획서, 위치도·지형도·지적도, 굴착 평면·단면, 현황측량, 지하매설물도와 인접 시설물 조사자료를 준비한다. 사업명·주소·대지경계·굴착경계·최대 굴착깊이와 도면 개정일을 먼저 통일한다. 인접시설 이격거리는 측정 기준점을 시설물 외곽, 기초 또는 굴착경계 중 무엇으로 했는지 표시하며, 확인되지 않은 거리를 추정값으로 적지 않는다.
| 확인 대상 | 입력자료 | 연결할 검토 |
|---|---|---|
| 지하철·지하차도·지하구조물 | 관리기관 도면·현황측량 | 영향범위·변위·협의조건 |
| 주변건물·근린생활시설 | 용도·기초·이격거리·현황조사 | 침하·각변위·계측대상 |
| 도로·교통·공사장비 | 도로현황·교통 및 장비계획 | 상재하중·시공동선·취약구간 |
| 지하매설물·지하수 이용시설 | 관리대장·탐사·현장확인 | 변형·누수·수위변화 영향 |
3. 영향요인을 평가의 주안점으로 전환한다
시설물 목록을 나열한 뒤 끝내지 않는다. 굴착경계와의 위치관계, 기초형식·매설심도, 사용상 중요도, 지반·지하수 조건을 대조해 대상지역 포함 여부와 중점 검토사항을 정한다. 지하철이나 지하차도가 가까우면 해당 관리기준과 협의조건을 확인하고, 주변건물과 지하매설물은 예상 변형방향과 계측 가능 위치를 함께 살핀다.
사업 목적은 ‘건축물 신축’이나 ‘도로·터널 건설’처럼 대상사업의 기능을 간결하게 적는다. 평가 목적에는 지반조건을 반영한 지하수 영향과 지반안전성을 검토하고, 굴착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운영 중 토목시설물·주변건물·지하매설물의 안전성을 판단한다는 내용을 현장에 맞게 구체화한다. 모든 시설을 중요시설로 표현하기보다 선정 근거와 제외 근거를 대상지역 절에 연결한다.

4. 보고서 기록과 보완 결과물
본문에는 사업 배경·목적, 입지특성도, 주요 시설물 현황표와 평가 중점사항을 수록한다. 입지특성도에는 사업경계, 굴착구간, 지상·지하 시설물과 확인된 이격거리를 같은 축척과 기준좌표로 표시한다. 영향요인별 근거자료 번호를 달아 대상지역 설정도, 시설물 조사표, 해석 대표단면과 계측계획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개발사업 홍보문구보다 평가에 필요한 입지조건과 실시 배경을 우선했는지 확인한다.
- 사업 목적과 지하안전평가의 목적을 서로 다른 문단으로 구분한다.
- 이격거리·시설물 제원에 측정 기준과 자료 출처가 있는지 확인한다.
- 각 영향요인이 대상지역·조사·해석·계측계획 중 어디에 반영됐는지 기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