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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GUIDE

터널 단면변화·접속부 안전관리계획, 굴착순서·지보·계측을 연결하는 방법

터널 갱구부에서 표준단면, 확대되는 단면변화부와 접속부까지 굴착구간을 나누고 지보·보강·계측 확인구역을 표시한 평면·종단 검토도
표준단면과 변화·접속구간의 경계를 먼저 나눈 뒤 각 구간에 맞는 굴착·지보·계측 자료를 연결합니다. 출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년), 본문 61~62쪽.
터널 막장 관찰과 Face Mapping 결과를 설계 지보등급과 비교하고 일치·불일치에 따라 굴착 계속 또는 보강·변경검토로 분기하는 Hold Point 흐름도
막장 관찰과 계측 결과를 다음 굴착의 착수조건으로 두고, 설계조건과 다르면 지보·보강·굴착순서를 함께 재검토합니다. 출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년), 본문 61~62쪽.

적용대상·판단원칙

터널 표준단면의 굴착순서와 지보도를 그대로 단면변화부나 접속부에 적용하면 굴착 폭·지보 간격·하중 전달이 바뀌는 구간의 위험이 빠질 수 있다. 변화구간의 시작과 끝을 먼저 표시하고 굴착방법, 선행보강, 지보 설치와 계측 확인을 단계별 착수조건으로 연결해야 한다.

1. 단면변화·접속구간의 시작과 끝을 도면에서 확정한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 표준단면도와 전체 종단도만 배치하면 확대부, 접속부와 갱구부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먼저 평면·종단에서 표준구간, 단면이 넓어지거나 높아지는 구간, 교차·접속구간과 갱구 사면의 경계를 구분한다. 각 경계에는 굴착방법, 굴진방향, 지보형식과 계측단면을 같은 위치정보로 표시한다.

매뉴얼 본문 61~62쪽은 갱구 굴착부의 평·단면과 단면변화·접속구간의 굴착방법·시공순서도를 요구한다. ‘일반부와 동일’로 대신하지 말고 변화 전·중·후 형상과 임시상태를 단계도에 나타낸다.

2. 굴착순서와 지보 설치를 한 사이클로 맞춘다

단면이 커지는 구간은 굴착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분할굴착 순서, 막장 자립시간, 숏크리트·강지보·록볼트의 설치 위치와 폐합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단계도에는 한 번에 굴착하는 범위, 지보가 설치되기 전 노출구간, 장비 대기·회차 위치와 다음 단계 착수조건을 함께 적는다. 굴착도와 지보도가 서로 다른 단계번호를 사용하면 현장에서는 어느 상태가 검토된 것인지 추적할 수 없다.

선행보강은 보강범위와 굴착순서를 분리하지 않는다. 천공·주입 기록, 보강 완료, 막장 진입과 지보 설치를 한 흐름으로 연결하고 확인 전에는 다음 굴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Hold Point를 둔다. 지보 규격·간격은 승인된 설계와 현장 관찰 결과로 정한다.

터널 변화구간 안전관리계획 연결표
검토단계확인자료다음 단계 착수조건
구간 설정평면·종단·단면 변화도경계와 굴진방향 일치
선행보강보강범위·천공·주입 기록보강 완료와 이상 유무 확인
분할굴착굴착순서·장비 위치·노출면막장 상태와 굴착범위 확인
지보 설치숏크리트·강지보·록볼트 상세설치상태와 폐합 시점 확인
계측 판단Face Mapping·A/B계측 기록관리기준 비교와 조치 승인

3. Face Mapping과 계측을 설계조건의 확인자료로 쓴다

Face Mapping은 막장 사진을 보관하는 절차가 아니라 설계에서 예상한 암질·절리·용수와 실제 굴착면을 비교하는 기록이다. 관찰 위치와 굴진거리를 표시하고 지질상태, 불연속면, 풍화·파쇄, 용수와 낙반 흔적을 같은 양식으로 남긴다. 단면변화부에서는 좌우 측벽과 천단의 노출 순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굴착단계에서 관찰했는지도 기록한다.

내공변위와 천단침하는 설치 위치·측정 시점·굴착단계를 함께 본다. 변화구간 전후의 추세를 굴착·지보 기록과 맞추고, 증가 경향이 달라지면 계측기 상태와 막장·지보 기록을 대조한 뒤 굴착 계속, 관찰 강화, 보강 또는 설계변경을 결정한다.

4. 이상 징후와 자체점검을 다음 굴착의 승인조건으로 둔다

낙반·여굴·지반불량이나 용수 증가가 나타나면 작업중지 범위, 임시 지지·보강, 대피 동선과 재개 절차를 구분한다. 자체점검표에는 막장 관찰, 선행보강, 지보 연결상태와 계측값을 굴착단계별로 기록하고, 설계조건과 다르면 필요한 기술검토가 끝날 때까지 다음 굴착을 시작하지 않는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는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과 공종별 건설공법·시공절차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 계획서는 현장별 설계값과 승인조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터널 형식, 지반, 굴착공법과 계측 관리기준은 해당 설계도서에서 확정하고, 안전관리계획에는 그 값이 어느 도면·검토서에서 왔는지 추적 가능한 근거를 남긴다.

  • 단면변화·접속·갱구 구간의 경계를 평면과 종단에서 일치시킨다.
  • 굴착·선행보강·지보 설치·계측 확인을 같은 단계번호로 연결한다.
  • Face Mapping과 계측 추세를 다음 굴착의 착수 판단에 사용한다.
  • 낙반·여굴·지반불량 발생 시 중지·보강·재검토·재개 절차를 구분한다.
  • 변경된 지보와 굴착순서를 상세도·점검표·현장 배포본에 함께 반영한다.

※ 이 글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년) 본문 61~62쪽의 터널공사 작성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굴진장, 지보등급, 보강범위와 계측 관리기준은 터널 형식·지반조건·공법 및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현장별로 확정해야 합니다.

참고 LINK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년)KCS 27 20 00 터널 굴착공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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