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물이 표면을 흐르는지 지반 안에서 나오는지 구분한다
비가 온 뒤 소단에 물이 고이면 상부 자연사면과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인지, 비탈면 내부의 투수성 경계에서 솟는 물인지부터 나눈다. 전자는 산마루·비탈어깨·소단 배수구처럼 지표수가 들어오기 전에 모아 보내는 시설이 중심이다. 후자는 수평배수공, 지하배수구와 배수층처럼 내부 수두를 낮추는 시설이 필요하다.
KDS 11 70 25는 지표수와 지하수 배수의 목적을 구분하고, 지형·지반·지하수·기후와 기존 배수체계를 조사해 시설 위치와 규격을 정하도록 한다. 배수공만 늘리면 유입원이 남을 수 있다. 우기 현장사진, 용수 위치와 지속시간, 지층단면, 관측수위, 기존 측구와 방류지점을 한 평면에 겹쳐 물의 경로를 먼저 그린다.
2. 집수·통수·방류가 끊기지 않는지 확인한다
산마루나 소단에서 물을 모아도 종배수구와 비탈끝 배수시설로 이어지지 않으면 넘침과 세굴이 생긴다. 유역면적과 표면 유출량을 산정하고 통수능력을 대조하되, 경사가 급변하거나 여러 배수로가 만나는 곳, 토사와 낙엽이 들어오는 계곡부를 취약지점으로 표시한다. 방류부는 인접 사면이나 하부 구조물 주변을 세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지하수 배수도 집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배수공이 투수성이 큰 층이나 용수대를 실제로 지나가는지, 유공관과 필터가 세립분 유출을 막으면서 물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인 물이 막힘 없이 외부로 빠지는지 본다. 배수량이 예상보다 크면 좋은 성능으로 단정하지 말고 배면 토사유실이나 새로운 유입경로가 생긴 것은 아닌지 탁도와 주변 변형을 함께 확인한다.
| 구분 | 주요 목적 | 확인자료 | 현장 점검 |
|---|---|---|---|
| 산마루·어깨 배수 | 상부 유입수 차단 | 유역·지형·강우 | 월류·세굴·접속부 |
| 소단·종배수 | 표면수 집수와 하부 전달 | 배수선·통수거리 | 퇴적·균열·급변부 |
| 수평배수공 | 내부 수두 저하 | 용수대·지층·관측수위 | 배수량·탁도·막힘 |
| 지하배수층·유공관 | 침투수 집수와 배출 | 투수경계·배수경사 | 필터·출구·역류 |
3. 배수효과를 안정해석의 수위조건과 연결한다
배수시설을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석 지하수위를 낮추지 않는다. 시설 위치와 예상 배수범위, 지층별 투수특성, 외부 수리경계와 강우침투 조건을 반영해 수위 또는 간극수압 분포를 정한다. 배수 전후 활동면과 안전율을 비교하고, 효과가 제한되는 구간은 보강공이나 경사완화와 함께 검토한다.
관측자료가 부족하면 설계단계의 배수효과는 가정이다. 이때는 가정한 수위와 적용범위를 계산서에 표시하고, 시공 중 용수 위치와 관측수위로 확인할 항목을 정한다. 특정 배수공의 유량만으로 전체 비탈면 수위가 낮아졌다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 관측지점의 시간변화와 강우 이력을 함께 비교한다.
4. 시공 중 확인과 유지관리 조건까지 설계에 남긴다
KDS 11 70 25는 설계단계에서 용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개략적인 형식·위치·수량을 정하고, 실제 용수와 지형·지반조건을 확인해 시공 중 최종 조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수평배수공의 위치나 길이가 바뀌면 시공기록과 준공도에 반영하고, 변경된 시설을 기준으로 해석 수위와 점검 위치도 다시 맞춘다.
준공 뒤에는 배수구 퇴적, 접합부 이탈, 출구 막힘, 비탈면 세굴과 배수공 유량 변화를 점검한다. 식생이나 토사가 배수구를 가리기 쉬운 구간은 청소 방법을 계획한다. 성과품에는 유역도, 배수계통도, 시설 규격과 방류지점, 해석 수위조건, 시공 중 조정기준과 유지관리 항목을 함께 제시한다.
- 상부 유역·계곡·용수대·기존 배수시설을 같은 평면에서 확인한다.
- 지표수 배수와 지하수 배수의 목적 및 연결경로를 구분한다.
- 집수부부터 방류부까지 통수, 세굴과 유지관리 가능성을 검토한다.
- 배수 전후 수위조건과 안정해석 결과를 같은 단면에서 비교한다.
- 시공 중 용수 확인에 따른 위치 조정과 준공도 반영 절차를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