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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GUIDE

성토·절토 안전관리계획, 작업단계·장비주행·배수대책을 한 도면에 맞추는 법

성토·절토 공사의 작업단계별 비탈면 형상에 토량이동, 장비 주행구역, 작업금지구역과 배수경로를 겹쳐 표시한 평면·단면 검토도
최종 형상만 그리지 않고 단계별 비탈면, 토량이동과 장비 주행구역을 같은 도면에서 맞춥니다. 출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년), 본문 76~77쪽.
성토·절토 작업 전 배수상태와 장비주행성을 확인하고 강우·용수·균열 발견 시 작업중지, 배수·정비와 재확인으로 이어지는 자체안전점검 흐름도
강우·용수와 비탈면 변화를 작업중지·정비·재확인 절차에 연결합니다. 출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년), 본문 76~77쪽.

적용대상·판단원칙

성토·절토 안전관리계획에서 최종 비탈면 단면과 장비목록만 제시하면 작업 중 어느 높이와 구간이 위험한지 확인하기 어렵다. 토량이동과 단계별 형상, 장비 주행구역, 표면수·용수 경로를 같은 평·단면에 맞춰야 한다.

1. 최종 비탈면보다 작업단계별 형상을 먼저 그린다

성토·절토 안전관리계획은 완성 단면의 기울기와 장비 목록을 붙이는 문서가 아니다. 토량 반입·반출, 단계별 절취와 다짐, 소단·보호공·배수시설 시공순서를 평면과 단면에 표시하고 각 단계의 위험구간을 찾는다. 작업 중 형상이 최종 설계보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임시 절취면과 성토 가장자리도 검토대상에 포함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본문 76~77쪽은 공사단계별 위험장소와 안전대책을 도면에 표시하고, 안전성 검토 결과를 토량배분·배수처리·비탈면 시공 및 보호공 상세와 연결하도록 안내한다. 현장 공정표, 토공 횡단과 장비계획이 서로 다른 단계를 가리키지 않는지 먼저 대조한다.

2. 장비 주행구역과 비탈면 가장자리 위험을 분리한다

덤프트럭의 진입·회차, 굴착기 작업반경, 도저와 다짐장비의 주행구역을 단계별 도면에 표시한다. 장비 제원만 첨부하지 말고 노면 상태, 종·횡단경사, 성토 가장자리와 작업자 동선을 함께 확인한다. 장비가 바뀌거나 임시운반로가 옮겨지면 안전 주행성 검토와 통제구역도 같은 도면에서 갱신한다.

성토·절토 안전관리계획 연결표
검토항목도면·기록누락 시 조치
단계별 형상평면·횡단·시공순서임시 형상 안전성 재검토
토량이동반입·반출·적치 경로장비 동선과 적치구역 조정
장비주행주행면·회차·작업반경통제구역과 유도계획 보완
물 처리표면수·용수·배수경로작업중지 후 배수상태 확인

3. 표면수·용수 처리를 작업 판단에 연결한다

배수로가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강우 후 작업 재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상부 유입수, 절취면 용수와 성토부 배출경로를 나누고 임시배수와 최종배수의 설치시점을 공정에 맞춘다. 강우 뒤 세굴, 토사 유실, 균열·융기, 연약해진 주행면과 침사지 상태를 확인할 책임자와 확인구역을 정한다.

KDS 11 70 05의 쌓기·깎기 설계 원칙과 현장 설계도서는 비탈면 형상·지반·지하수 조건을 함께 판단하는 기준이다. 매뉴얼은 현장별 중지·재개 수치를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므로 임의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 승인된 계획과 기상·관측 결과에 따라 작업을 멈추고 배수·정비 후 재확인하는 절차를 적는다.

4. 자체점검과 변경이력을 다음 단계의 착수조건으로 둔다

매뉴얼 본문 77쪽은 자체안전점검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점검표에는 해당 단계의 비탈면, 장비주행면, 배수와 통제구역을 넣고 미확인 항목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토량배분, 장비, 절취순서나 배수계획이 바뀌면 안전성 검토·상세도·점검표와 현장 배포본을 함께 개정한다.

  • 단계별 비탈면 형상과 토량이동을 평면·단면에 표시한다.
  • 장비 주행·회차·작업반경과 통제구역을 구분한다.
  • 강우·용수·세굴 확인을 작업중지와 재확인 절차에 연결한다.
  • 변경된 공정·장비·배수조건을 검토서와 점검표에 함께 반영한다.

※ 이 글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년) 본문 76~77쪽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비탈면 기울기, 작업중지 기준과 장비 운용조건은 지반·기상·공정 및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현장별로 정해야 합니다.

참고 LINK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년)KDS 11 70 05 쌓기·깎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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