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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GUIDE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대상·실시시기·제출기한

착공후 지하안전조사를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기간과 실제 공정표를 고려해 실시하도록 정리한 원문
조사 실시기간은 평가서의 계획과 실제 굴착 공정을 대조해 정하며, 공정변경이 있으면 조사기간의 변경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출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2024년판).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의 월별 및 종료 제출기한과 최초·월간·최종보고서 구성을 정리한 원문 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와 종료된 경우의 제출기한을 구분하고, 최초·월간·최종보고서의 목적에 맞춰 자료를 편철합니다. 출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2024년판).

적용대상·판단원칙

착공후 지하안전조사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 영향을 확인하는 법정 조사입니다. 실시기간은 평가서에 적힌 기간을 따르되 실제 공정표로 조정 근거를 남기고, 30일을 넘겨 진행 중이면 지난달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1. 조사대상과 실시기간 판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착공후 지하안전조사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뒤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절차다. 평가 협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면 지하개발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조사를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실시기간에 하도록 정한다. 조사계획에는 평가서의 예정 공정뿐 아니라 실제 착공일, 가시설 설치, 굴착 단계, 최종 굴착과 되메우기 일정을 대조한 결과를 반영한다. 굴착순서나 공기가 바뀌면 변경 공정표, 평가서의 조사기간, 계측 운영기간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승인·협의 이력을 남긴다.

착공후 지하안전조사를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기간과 실제 공정표를 고려해 실시하도록 정리한 원문
조사 실시기간은 평가서의 계획과 실제 굴착 공정을 대조해 정하며, 공정변경이 있으면 조사기간의 변경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출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2024년판).
조사 실시기간 설정자료
확인자료판단내용기록사항
최종 평가서계획된 착공후 조사기간협의본 차수·해당 문구
실제 공정표굴착 시작·단계별 굴착·완료 시점기준일·변경 전후 일정
계측계획계측기 설치·초기치·측정 종료측정주기·결측 처리
변경승인 자료조사기간과 범위의 조정 필요성변경사유·승인일·반영일

2. 현행 제출기한은 10일과 15일로 구분

시행령 제21조제4항은 조사 계속 여부에 따라 제출기한을 나눈다. 조사 실시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매달 말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면 지난달 조사 내용과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문서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전체 조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 월별 제출 규정의 예외가 적용된다.

조사가 종료되면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내용을 제출한다. 2024년판 매뉴얼에 함께 제시된 ‘종료일부터 60일 이내’는 2020년 7월 1일 이전 사업에 관한 과거 기준이다. 현재 사업의 일정표에는 현행 10일·15일 기한을 적용하고 법령 시행일을 기록한다.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의 월별 및 종료 제출기한과 최초·월간·최종보고서 구성을 정리한 원문 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와 종료된 경우의 제출기한을 구분하고, 최초·월간·최종보고서의 목적에 맞춰 자료를 편철합니다. 출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2024년판).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현행 제출기한
상태제출기한제출내용적용조건
월말 현재 진행 중다음 달 10일까지지난달 조사 내용·결과실시기간 30일 초과
조사 종료종료일부터 15일 이내최종 조사서·필요조치 사실과 내용조사 종료 사업

3. 최초·월간·최종보고서의 자료 흐름

최초보고서는 평가 협의내용, 사업·굴착계획, 조사범위, 계측기와 기준값을 현장에서 적용할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문서다. 월간보고서에는 해당 월의 공정, 지하수와 지반·구조물의 계측 변화,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상태와 이상 징후에 대한 조치를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최종보고서는 조사기간 전체의 추세와 변경사항, 조치 후 효과, 남은 관리사항을 종합한다.

제출 직전에 요약표만 수정하면 원자료와 결론이 어긋날 수 있다. 계측 원자료, 검교정·초기치 기록, 시공일지, 양수·강우 기록, 설계변경도서와 현장사진을 같은 기준일에 맞춰 정리한다. 결측, 재측정 또는 계기 교체가 있으면 그 사유와 자료를 이어서 확인하는 방법을 기록한다. 조사 종료일은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로 정하지 않는다. 평가서에 정한 조사범위와 현장 공정이 실제로 끝난 날짜를 근거로 확정한다.

  • 평가서의 조사기간과 실제 공정표가 같은 굴착단계를 가리키는지 확인한다.
  • 매월 말 기준 원자료와 조치기록을 마감해 다음 달 10일 제출에 대비한다.
  • 종료일·최종 계측일·현장 공정완료일이 다르면 종료일 선정근거를 적는다.
  • 월별 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수치·도면 차수·조치 이력이 이어지는지 대조한다.

※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의 일정관리는 평가서의 실시기간, 실제 굴착 공정, 계측 운영기간과 법정 제출기한을 한 표에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과거 60일 기준은 현행 사업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LINK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 개정 4판(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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