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대상과 실시기간 판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착공후 지하안전조사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뒤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절차다. 평가 협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면 지하개발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조사를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실시기간에 하도록 정한다. 조사계획에는 평가서의 예정 공정뿐 아니라 실제 착공일, 가시설 설치, 굴착 단계, 최종 굴착과 되메우기 일정을 대조한 결과를 반영한다. 굴착순서나 공기가 바뀌면 변경 공정표, 평가서의 조사기간, 계측 운영기간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승인·협의 이력을 남긴다.

| 확인자료 | 판단내용 | 기록사항 |
|---|---|---|
| 최종 평가서 | 계획된 착공후 조사기간 | 협의본 차수·해당 문구 |
| 실제 공정표 | 굴착 시작·단계별 굴착·완료 시점 | 기준일·변경 전후 일정 |
| 계측계획 | 계측기 설치·초기치·측정 종료 | 측정주기·결측 처리 |
| 변경승인 자료 | 조사기간과 범위의 조정 필요성 | 변경사유·승인일·반영일 |
2. 현행 제출기한은 10일과 15일로 구분
시행령 제21조제4항은 조사 계속 여부에 따라 제출기한을 나눈다. 조사 실시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매달 말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면 지난달 조사 내용과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문서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전체 조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 월별 제출 규정의 예외가 적용된다.
조사가 종료되면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내용을 제출한다. 2024년판 매뉴얼에 함께 제시된 ‘종료일부터 60일 이내’는 2020년 7월 1일 이전 사업에 관한 과거 기준이다. 현재 사업의 일정표에는 현행 10일·15일 기한을 적용하고 법령 시행일을 기록한다.

| 상태 | 제출기한 | 제출내용 | 적용조건 |
|---|---|---|---|
| 월말 현재 진행 중 | 다음 달 10일까지 | 지난달 조사 내용·결과 | 실시기간 30일 초과 |
| 조사 종료 |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 최종 조사서·필요조치 사실과 내용 | 조사 종료 사업 |
3. 최초·월간·최종보고서의 자료 흐름
최초보고서는 평가 협의내용, 사업·굴착계획, 조사범위, 계측기와 기준값을 현장에서 적용할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문서다. 월간보고서에는 해당 월의 공정, 지하수와 지반·구조물의 계측 변화,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상태와 이상 징후에 대한 조치를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최종보고서는 조사기간 전체의 추세와 변경사항, 조치 후 효과, 남은 관리사항을 종합한다.
제출 직전에 요약표만 수정하면 원자료와 결론이 어긋날 수 있다. 계측 원자료, 검교정·초기치 기록, 시공일지, 양수·강우 기록, 설계변경도서와 현장사진을 같은 기준일에 맞춰 정리한다. 결측, 재측정 또는 계기 교체가 있으면 그 사유와 자료를 이어서 확인하는 방법을 기록한다. 조사 종료일은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로 정하지 않는다. 평가서에 정한 조사범위와 현장 공정이 실제로 끝난 날짜를 근거로 확정한다.
- 평가서의 조사기간과 실제 공정표가 같은 굴착단계를 가리키는지 확인한다.
- 매월 말 기준 원자료와 조치기록을 마감해 다음 달 10일 제출에 대비한다.
- 종료일·최종 계측일·현장 공정완료일이 다르면 종료일 선정근거를 적는다.
- 월별 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수치·도면 차수·조치 이력이 이어지는지 대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