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항목과 편집목차를 먼저 대응시킨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은 조사서 작성방법을 별표 5에서 정한다. 2024년 표준매뉴얼은 이를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영향, 지반안전성, 지하안전확보방안, 종합평가·결론, 부록의 9장으로 세분한다. 업무를 시작할 때 이 9장 체계에 맞춰 보고서 목차를 만들고 각 절의 원자료 담당자와 마감일을 정하면 자료 누락과 뒤늦은 재분류를 줄일 수 있다.
게시일 현재 시행 중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3조·별표 3은 같은 내용을 요약문, 대상사업 개요, 대상지역 설정, 기본현황, 평가결과, 종합평가·결론, 부록의 7개 법정 항목으로 묶는다. 매뉴얼의 9장 체계와 숫자가 다르지만 내용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목차 옆에 업무지침 항목 코드를 병기해 제출요건의 누락 여부와 보고서의 상세 위치를 함께 확인한다.

| 업무지침 별표 3 | 매뉴얼 편집목차 | 편철 핵심 |
|---|---|---|
| 요약문 | 제1장 | 본문 판정값·조치상태 연결 |
| 대상사업 개요·대상지역 | 제2장·제3장 | 사업범위·공정·영향범위 |
| 기본현황 | 제4장 | 지반조사·물리탐사·CCTV |
| 평가결과 | 제5장~제7장 | 지하수·지반안전·이행여부 |
| 종합평가·결론·부록 | 제8장·제9장 | 정량판정·근거 원자료 |
입력자료를 기준일에 따라 관리한다
최종 지하안전평가서와 협의내용, 착공신고서, 공정표·작업일보, 변경 설계도서, 계측 원자료, 지하물리탐사·CCTV 결과, 지하수·강우·양수 기록을 입력자료대장에 등록한다. 파일명만 적지 말고 작성일, 적용기간, 도면 차수, 계측기 번호, 본문 수록 절을 함께 기록한다. 서로 다른 기준일의 공정과 계측값을 한 표에 놓으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뀔 수 있으므로 월간 마감일 또는 굴착단계를 공통 기준으로 맞춘다.
보고서의 표·도면·결론에는 근거자료 식별자를 표시한다. 설계변경이나 계기 교체가 있으면 이전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자료의 적용기간을 변경 또는 교체 전후로 구분한다. 보완조사 결과로 최초 평가값을 덮어쓰지 않는다. 최초 결과와 차이가 난 위치와 원인, 판정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두 자료를 함께 편철한다.
요약문에 본문 결론의 근거를 표시한다
매뉴얼의 요약문은 사업 내용, 시공현황, 지반·지질, 지하수 영향, 지반안전성, 확보방안 적정성·이행여부, 종합결론의 7개 항목으로 작성한다. 사업명이나 공법을 다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기간, 최대 굴착깊이, 해당 월 굴착단계, 계측 최대·최소값과 발생일, 현장별 관리기준 대비 상태, 초과·이상 징후의 조치 및 재확인 결과를 단위와 함께 적는다. 법정값과 현장 승인 관리기준, 단순 예시값을 섞지 않는다.
요약문 한 문단은 ‘입력자료와 비교대상 → 확인된 변화 → 기준 대비 판정 → 조치와 잔여 관리사항’ 순서로 정리한다. 지하수위 저하가 있었다면 강우·양수·굴착단계 자료를 함께 대조한 뒤 영향 여부를 적고, 벽체변위나 지표침하는 최대값만 제시하지 말고 계측기 위치와 기준일을 붙인다. 이렇게 해야 검토자가 요약문에서 본문 표와 원자료까지 바로 추적할 수 있다.

제출 전 교차검사와 결과물
최종 검토에서는 요약문에 적힌 수치와 본문 표, 대표단면, 계측 원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한다. 목차 번호, 도면 차수, 조사기간, 계측기 수량, 관리기준, 조치일이 서로 다르면 요약문만 수정하지 말고 기준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관련 절을 함께 수정한다. 결과물로 법정 항목 대응표, 입력자료대장, 9장 본문, 요약문 근거색인, 부록 원자료 목록을 남긴다.
- 현행 업무지침 7개 항목이 매뉴얼 9장에 모두 대응되는지 확인한다.
- 요약문에 적은 모든 수치에 단위·위치·기준일·본문 근거가 있는지 대조한다.
- 변경·결측·관리기준 초과와 후속조치가 본문과 부록에서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 결론의 잔여 위험과 후속 관리사항을 책임주체·확인시기와 함께 기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