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시점의 콘크리트 자립능력을 확인한다
동바리 해체 여부는 달력상의 양생일수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해체 순간 해당 슬래브와 보가 자중, 작업하중, 상부층에서 내려오는 시공하중을 어떤 지지조건으로 부담하는지 먼저 그려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 확인은 출발점이고, 부재의 경간과 두께, 개구부, 캔틸레버, 집중 적치구역, 시공 중 허용할 처짐을 같은 검토시점에 놓는다. 설계도서의 목표강도를 현장 시험값과 비교하는 데서 끝나면 해체 뒤의 하중경로가 빠진다.
거푸집만 제거하는지, 동바리 일부를 남기는지, 완전히 해체한 뒤 재동바리를 설치하는지에 따라 구조계가 달라진다. 특히 해체와 재설치 사이에 지지되지 않는 시간이 생기면 그 짧은 구간에도 하중은 멈춰 있지 않는다. KCS 14 20 12는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해체 등을 시공계획서와 설계도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해체 구획과 순서, 잔존 지지점, 재설치 완료 시점을 도면과 공정표에서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재동바리는 받침 수가 아니라 층별 반력으로 배치한다
상부층 타설이 계속되는 다층 구조에서는 한 층의 동바리를 빼는 순간 반력이 콘크리트 부재와 남은 동바리로 재분배된다. 재동바리를 설치하면 하중이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지만, 어느 층이 얼마를 받는지는 설치 높이와 간격, 선행 처짐, 접촉상태, 하부 슬래브 강성에 따라 달라진다. 위아래 지지선이 어긋나면 국부 휨이나 펀칭에 민감한 위치로 반력이 들어갈 수 있어 평면 배치뿐 아니라 층별 단면에서 지지선의 연속성을 확인한다.
계산모델은 상부의 신선 콘크리트, 거푸집과 작업자·장비, 자재 적치, 충격과 편심 가능성을 해당 공정에 맞춰 묶고 동바리 강성과 기초조건을 구분한다. 하부층을 이미 완성된 고정지점으로 두는 단순화는 그 층의 처짐과 하중 재분배를 숨길 수 있다. KDS 21 50 00의 설계하중과 조합을 적용하되, 현장 타설 구획과 공정이 설계 가정과 다르면 층별 반력과 부재 검토를 다시 수행한다.
| 단계 | 주요 하중경로 | 확인자료 | 누락 시 문제 |
|---|---|---|---|
| 해체 전 | 신선 콘크리트와 작업하중→ 기존 동바리→ 하부 받침면 | 타설·양생 기록, 강도자료, 동바리 배치도 | 자립능력과 잔존 하중을 과대평가 |
| 부분 해체 | 해체 구간 하중→ 콘크리트 부재와 잔존 동바리 | 해체 구획·순서, 잔존 동바리 반력 | 국부 휨·처짐과 반력 집중 누락 |
| 재동바리 전환 | 상부 공정 하중→ 재동바리→ 하부 슬래브와 지지계 | 층별 공정표, 재동바리 위치·받침조건 | 하부층 조기 과부하와 부등변형 |
| 완전 해체 | 구조체가 시공 중 잔존·예정 하중을 부담 | 강도·처짐 확인, 변경 이력, 승인 기록 | 해체 후 되돌리기 어려운 변형 |
강도·공정·배치 기록의 기준 시점이 같아야 한다
현장 확인자료는 압축강도 성적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타설일과 양생조건, 시험체 대표성, 실제 해체 구역, 상부층 타설·적치 예정, 동바리 점검기록을 같은 날짜로 맞춘다. 잭 조정이나 받침 침하, 수직도 불량, 연결부 풀림이 있으면 계산서의 지지강성과 다르므로 보정 또는 교체 후 상태를 남긴다. 개구부 주변, 보 하부, 단차부처럼 반력이 몰리는 위치는 일반 구간 사진만으로 확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타설 구획, 상부층 공정, 해체 시점, 재동바리 간격이나 설치 층수가 바뀌면 변경 항목 하나만 고치지 않는다. 바뀐 시점의 콘크리트 강도, 상·하부 하중, 잔존 및 재동바리 반력, 하부층의 휨·전단·처짐, 받침부 지지조건을 모두 함께 다시 검토한다. KCS 21 50 05의 설치·해체 관리사항과 사용 자재 상태도 확인해 승인도면, 계산서, 공정표와 현장 배치가 같은 개정본을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확인한다.
해체 승인 기록에는 ‘강도 확보’라는 문구보다 적용 구역과 시간, 시험근거, 남겨둘 지지점, 다음 타설 전 조치가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 이후 처짐이나 균열이 관찰됐을 때 당시 하중경로를 복원할 수 있고, 다음 층의 해체 판단에서도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