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좌표를 기준으로 공역·고도·운용방법을 따로 확인한다
드론 현장촬영의 승인 여부는 ‘150m 아래 소형 기체’라는 한 문장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촬영구역 좌표와 반경, 최고 비행고도, 기체 최대이륙중량, 비행시간, 조종자가 기체를 계속 볼 수 있는지를 각각 확인한다. 같은 현장도 코스 일부가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또는 승인범위 밖에 놓이면 판단이 달라진다. 드론원스톱 지도와 신청도면의 경계·비행경로를 같은 좌표로 맞춘다.
항공안전법 제127조는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과, 그 밖의 경우라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고도 이상 또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을 승인 대상으로 둔다. 따라서 현장 주소만 검색하고 끝내지 말고 시작점·회차구간·이착륙지점까지 공역을 대조한다. 인접 공항, 원전, 군 관련 구역과 임시 제한공역 여부도 비행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다.
150m와 25kg의 적용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의 150m는 자유비행을 보장하는 허용고도가 아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기체가 150m 미만으로 비행하더라도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니어야 조문상 예외를 검토할 수 있다. 비행제한공역과 승인서 제한사항은 별도로 적용한다. 계획서에는 지표면에서 기체까지의 계획높이와 지형 최고·최저점을 표시한다.
시행규칙 제310조는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도록 정하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비행을 제한한다. 공사구역이 길거나 구조물 뒤로 코스가 가려지는 경우에는 낮 시간이라도 육안가시권 밖 비행이 될 수 있다. 조종자 이동, 관측자 배치 또는 코스 분할로 가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확보할 수 없다면 일반 비행승인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확인 항목 | 판단자료 | 필요 조치 |
|---|---|---|
| 공역 | 촬영 좌표·반경·이착륙지점 | 비행승인 대상지역 여부 확인 |
| 고도·기체 | 지표면 기준 최고고도·최대이륙중량 | 150m·25kg 조건과 공역을 함께 판정 |
| 운용방법 | 주야간·육안가시권·장애물 | 야간·가시권 밖이면 특별비행승인 검토 |
| 촬영 | 촬영 목적·대상·기간·보안조건 | 항공촬영 신청을 비행승인과 별도 확인 |
비행승인·촬영 신청·특별비행승인을 구분한다
드론원스톱은 비행승인 신청, 항공촬영 신청, 특별비행승인 신청과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을 각각 제공한다. 비행승인은 공역과 고도에 관한 절차이고 항공촬영 신청은 촬영대상과 보안 검토에 관한 절차이므로 하나의 승인번호로 다른 절차까지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야간 또는 육안가시권 밖 운용은 시행규칙 제312조의2에 따른 특별비행승인 대상이며, 기체 제원·성능·운용한계, 조작방법, 비행지역과 운영인력을 포함한 비행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의 기간·구역·고도·기체와 현장 실행계획을 일치시킨다. 촬영일, 추가 구간, 기체, 크레인과 가설물이 바뀌면 기존 승인조건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승인서의 조건과 제한사항을 작업계획서에 옮기고, 승인범위를 벗어난 변경은 관할 처리기관에 변경 또는 재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비행 직전 승인서와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한다
현장 출발 전에는 승인서, 촬영 신청 결과, 기체 신고·자격·보험 등 해당 작업에 필요한 증빙과 비상연락망을 한 묶음으로 준비한다. 비행 직전에는 최신 공역정보, 기상, 위성수신 상태, 이착륙면, 보행자·차량 동선, 전선·크레인·가설구조물을 확인한다. 승인되었다는 사실은 악천후나 위험한 근접비행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사람과 건축물이 밀집된 구역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 비행을 피하고 안전통제 범위를 확보한다.
촬영기록에는 실제 시작·종료시각, 비행경로와 최고고도, 사용 기체, 중단·재비행 사유를 남긴다. 코스를 변경했다면 위치와 원인을 도면에 표시하고 승인경계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이 기록은 후속 촬영의 구도와 범위를 재현하고 승인조건을 다시 검토하는 기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