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 작성체계와 검토 순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는 승인 등이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자가 승인 요청 때 지하안전평가서와 사업계획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승인기관이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정한다.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평가서의 작성방법을 별표 3에 따르도록 정한다. 따라서 평가서는 인허가 도서와 분리된 참고보고서가 아니라 승인 전 협의의 기술근거다.
작성은 사업개요에서 시작해 대상지역 설정, 지반·지질, 지하수 변화, 지반안전성, 지하안전확보방안, 종합결론과 착공후 조사계획으로 이어진다. 요약문은 이 결과를 다시 압축하는 부분이므로 먼저 쓰지 않는다. 각 장의 해석조건이나 대책이 바뀌면 요약문에 적힌 수치·결론도 같은 차수로 갱신한다.

| 작성 단계 | 확정할 판단 | 연결자료 |
|---|---|---|
| 사업개요 | 사업범위·구조물·최대 굴착깊이 | 승인도서·굴착 평면·단면·공정표 |
| 대상지역 | 지하수·지반안전 영향범위와 시설물 | 현황측량·인접건물·지하매설물 자료 |
| 지반·지하수 | 지층모델·설계정수·수리경계 | 시추·현장시험·실내시험·수위관측 |
| 안정성 해석 | 단계별 변위·침하·안전성 | 굴착·지보 순서와 해석 입력표 |
| 확보방안 | 계측·보강·차수·비상조치 | 취약구간과 관리기준·시공상세 |
| 결론·후속조사 | 협의조건과 착공후 조사시기 | 최종 공정표·계측계획·조치체계 |
2. 조사자료의 해석모델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지역은 도면 외곽을 임의로 넓혀 표시하지 않는다. 광역 지하수 흐름과 침투해석 범위, 굴착에 따른 지반 변형 영향범위를 각각 산정하고 그 안의 건축물·도로·지하구조물·매설물을 현황도에 연결한다. 이후 시추 위치와 심도, 현장·실내시험, 물리탐사와 인근자료의 대표성을 검토해 지층단면과 설계정수를 정한다.
조사값을 해석 입력값으로 정하는 과정에는 원시험값, 적용층, 대표값 결정방법과 보수성 판단을 기록한다. 시추공 사이에서 지층이 급변하거나 조사자료가 구조물 기초와 굴착저면의 조건을 대표하지 못하면 단순 평균으로 보완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추가조사를 시행하거나 지반정수의 적용 범위를 달리해 민감도를 검토한다. 지하수위는 한 차례 측정한 값만 사용하지 말고 계절·강우·양수의 영향을 구분할 수 있는 관측기록을 사용한다.

- 굴착 평면·단면·공정표의 도면번호와 개정일을 통일한다.
- 영향범위 안의 인접 기초·지하매설물·지하수 이용시설을 빠짐없이 표시한다.
- 지반정수 입력표에 시험종류·시료심도·적용지층·선정근거를 기록한다.
- 지하수 경계와 해석단계가 차수·배수 시공계획과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3. 해석 결과를 대책과 후속조사에 반영한다
해석은 최종 굴착단계 한 장으로 끝내지 않는다. 벽체 시공, 단계별 굴착과 지보 설치·해체, 구조물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를 모델과 맞추고 지반변위, 인접시설 침하, 지보재력, 굴착저면과 지하수 안정성을 단계별로 판정한다. 불리한 위치와 발생단계가 설계도서의 보강·차수·계측 위치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종합결론에는 단순 적합 문구보다 적용한 공법과 핵심 조건, 취약구간, 지하안전확보방안, 공사 중 확인할 관리항목을 적는다.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은 평가서에 기재되고 시행령 제21조가 그 기간에 조사를 하도록 정하므로, 실제 굴착 공정과 계측계획을 기준으로 시작·종료 조건을 분명히 남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