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정은 굴착 전에 끝낸다
「지하수법」 제7조는 개발·이용의 사전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제8조 각 호는 신고로 개발·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둔다. 자연용출수 등 제7조제1항 단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와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업명이나 관정 호칭으로 구분하지 말고 소재지, 용도, 일 취수계획량, 양수능력, 같은 사업장과 반경 50m 이내 동일인 시설을 조사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적용절차를 확인한다.
허가대상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영향조사서가 필요하다. 신고대상은 법 제8조와 시행령 제13조의 규모·용도 조건을 대조한다. 판단 근거와 기준일을 대상판정표에 남기고, 허가·신고 전 영향조사용 굴착이 법 제9조의4의 신고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한다.


신청자료와 착공조건을 함께 관리한다
입력자료는 위치·좌표와 토지 사용권, 용도, 굴착깊이·지름, 취수계획량, 펌프·토출관·양수능력, 시설설치도, 원상복구계획, 수질용도와 인접 관정 현황으로 묶는다. 허가시설은 영향조사서와 심사·허가조건, 신고시설은 신고서와 수리내용을 같은 시설관리대장에 연결한다. 법 제14조의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 담보이므로 적용 제외 여부와 예치증서를 확인한 뒤 착공한다.
| 단계 | 확인자료 | 완료기록 |
|---|---|---|
| 대상 판정 | 용도·취수량·양수능력·주변시설 | 허가·신고·예외 판단표 |
| 허가·신고 | 영향조사서 또는 신고 첨부자료 | 허가조건·신고 수리내용 |
| 착공 | 이행보증금·시설기준·시공계획 | 예치증서·착공일·시공기록 |
| 준공 | 준공시설도·수질검사서·현장사진 | 준공확인증·시설 제원 |
| 운영·종료 | 수질검사·사후관리·종료사유 | 이행신고·종료신고·복구결과 |
준공신고가 운영단계의 기준점이다
법 제9조와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현행 시행규칙 제14조제1항·별지 제13호서식은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시설 적합성을 확인해 준공확인증을 발급하도록 정한다. 허가·신고 제원과 실제 위치, 굴착깊이·지름, 양수설비, 적산유량계·수위측정관, 오염방지시설을 대조해 다른 부분은 준공도와 행정절차에 함께 반영한다.
운영 중에는 법 제9조의5의 사후관리, 제20조의 수질검사와 허가·신고 조건을 일정표로 관리한다. 2025년 지침의 2년·5년 사후관리 및 2년·3년 수질검사 표기는 시설 규모·용도별 구분이므로 모든 관정에 같은 주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료신고와 원상복구 결과를 시설대장에 기록한다
지하수를 채취할 수 없거나 수질이 불량해졌거나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3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종료신고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행한다. 허가취소·기간만료·굴착행위 종료 등 그 밖의 복구사유도 제15조에 따라 따로 확인한다. 종료신고증과 시공사진을 보관하고, 복구재료·주입구간·이행보증금 반환 여부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행정업무가 끝난다.
- 허가·신고 대상판정일과 적용 법령 시행일을 기록한다.
- 행정서류의 위치·좌표·제원과 준공시설을 현장에서 대조한다.
- 변경사항을 준공신고로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고 변경허가·변경신고 여부부터 판단한다.
- 운영기록, 종료신고와 원상복구 결과를 시설관리대장에 연속 편철한다.
